[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정액(최대 1억원)으로 부과되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정률[매출액의 100분의 5(최대 2억원)]로 부과하도록 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던 것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천만원‧5천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포커스=국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은 9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쓰레기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 의원을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실천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한다. 제조과정에서 폐기물이 투입된 시멘트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021년 시멘트 공장 11곳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1,742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과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발제는 정종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의 ‘시멘트 제품 환경관리 선진화 민관포럼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최상보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의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대기오염문제와 개선방안’,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의 ‘시멘트 공정에서 폐기물 혼합사용 시 연소에 따른 환경성 분석’,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의 ‘쓰레기시멘트 사례와 정부 정책
[환경포커스=전국] 광양시는 지역 내 하천과 광양만 일대의 수중 정화를 위해 잠수가 가능한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망덕포구 일원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지난 2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중 정화 활동에는 해양환경인명구조단 광양구조대(대표 장영익)와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중 장비를 동원해 해안 및 수중 부유쓰레기, 침적물 등 약 5톤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하류 및 해안가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집중호우 시 떠밀려 내려온 쓰레기와 부유물, 해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등 집중 수거 활동을 펼쳤다. 한편, 지난 2일 1차 수중 정화 활동에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광양지부(지부장 조성래) 회원 가족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해 광양 무지개다리 일대에서 수중 쓰레기 약 3톤가량 수거했다. 황광진 환경과장은 "수중 정화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하천 해양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광양시는 수질 보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천 해양 오염도검사 실시와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시민들께서도 광양만 수질 보전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상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관심과 실천을 당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무엇보다 생활 쓰레기 배출의 어려움이 없도록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일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한다. 광역자원환경센터(송도, 청라)는 추석 연휴 당일(9월 29일)과 일요일(10월 1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내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매립지도 10월 1일(일)에는 생활쓰레기 반입을 허용한다. 다만, 인천시는 군·구별로 수거 일정이 다르고, 수거업체 명절 연휴 등을 감안해 추석 당일에는 외부 배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처리 등 민원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와 10개 군‧구에서는 별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 기동반 가동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휴 기간 시민의 발길이 잦을 것으로 보이는 관광명소 등의 쓰레기 수거 시설을 점검하고, 선물 세트류 등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점검해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추석 연휴에 쓰레기 처리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얼굴 찌푸리는 일 없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0일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정식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협의 신청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원안 노선으로 조속한 착공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환경영향 저감 방안 및 철새 보호 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반영했다.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 건설사업」은 2010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 2016년 4월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도로 노선을 확정 짓고도 철새도래지 훼손 논란으로 7년째 사업추진이 답보상태다. 이로 인한 개발 제한과 항공기소음 등으로 이미 오랜 세월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겪고 있다는 강서구 주민들과 서부산권 공단과 항만지역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지역민들은 “당장 필요한 도로 건설을 막고 겨울철 새만을 보존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조속한 사업착수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1월 강서구와 사상구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주민들은 원안 노선으로 조속한 착공을 요구한(73.7%) 바 있다. 지난 2020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까지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은행나무 가로수 악취 민원 기동대응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은행나무 열매는 녹음과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노란색 가을 단풍이 아름답지만 떨어진 열매는 악취가 심하고 도로변에 얼룩을 남겨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을철 불청객이다. 기동대응반은 인천시가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군·구에서는 진동 수확기, 열매 수거망, 고소작업차 등을 활용해 은행 암나무 가로수 12,764주의 열매를 조기 채취한다. 이미 떨어진 열매는 즉시 청소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은행나무 열매의 중금속, 잔류농약 등 오염도 측정을 의뢰해 안전성이 확인된 열매는 공원 등 시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할 예정이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가을철 은행열매 낙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열매를 채취하기로 했다”며 “특히 올해부터 시작한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사업과 특화가로 조성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인천시 가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서울] 길어진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9월 11일(월)부터 10월 6일(금)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인 19일(화), 20일(수), 22일(금)에는 3개 자치구(금천구, 중구, 강북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23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적체 방지, 선물 과대포장 점검, 무단투기 집중단속 등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지자체에서 ‘처리상황반’이 운영되고 연휴 기간 중 쓰레기 수거일을 미리 알리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쓰레기 수집・운반을 정상 운영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기동청소반’을 운영하여 주택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나 재활용 폐기물의 일시적인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 공간 확보 및 ‘임시보관장’을 추가로 지정한다.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정체 도로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제외)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
[환경포커스=세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하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ㆍ확산을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하여 1차(상주-대구-울산), 2차(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울타리 출입문 150여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엽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