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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분별 난립 정당 현수막 민원 대응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중앙부처에 건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시행(의원발의)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하였다. 또한,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으며,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하여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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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3월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비)의원, 김정호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해당 법률안에는 ▲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 제도 도입,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로지원과 재정 ‧ 세제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국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술인으로는 ▲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 김양우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 ▲ 박동식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판로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김양우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는 사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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