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자영업자 폐업이 늘고 있다. 가게 문을 닫는 순간, 인테리어 철거와 함께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집기와 마감재, 잔재물은 순식간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만, 그 이후의 경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생활폐기물’이지만, 실제 관리 체계에서는 가장 취약한 영역에 놓여 있다. 정부는 자원순환경제를 국정 기조로 내세우며 재활용률 제고와 불법 폐기물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과 달리 현장은 복잡하다. 생활폐기물 관리 권한이 기초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급증하는 물량을 감당할 행정 역량과 인력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간극에서 불법과 편법은 반복된다. “한 단계만 맡아서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구조적 틈을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메우려는 시도가 있다. 폐기물의 앞단과 뒷단을 나누지 않고,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방식이다. ‘천일에너지’의 박상원 대표는 폐기물 산업의 문제를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진단한다. “폐기물은 수집·운반, 집하, 중간처리, 최종처리로 나뉩니다. 대부분은 한 단계만 맡아도 사업은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앞단으로 가지 않았고, 그 지점에서 불법
[환경포커스=서울] 글로벌 물산업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세계 시장 규모는 약 1조 달러. 2029년까지 연평균 3.2%의 꾸준한 성장이 전망되며, 물산업은 단순한 환경 관리 산업이 아닌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 대응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내 중소 물기업의 성장은 곧 국가 물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 물기업을 선별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핵심 제도가 바로‘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이다. 이 제도는 단기 성과 중심 지원을 넘어, 기술개발부터 실증,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패키지형 성장 사다리’로 주목받고 있다. 제도적 기반과 구조화된 지원 방식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는 2020년부터 운영되었으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와 제14조에 근거한다.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수출 실적을 갖춘 중소 물기업을 선발하여,‘기업당 최대 5억 원(5년간)’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단순 재정지원에 그치지않는다. 기술 실증, 해외 진출, 사업화 연계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며, 이를 한국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