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한국공영방송의 문제점과 자유시민의 시청자 주권」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이번 공청회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편향적인 방송·보도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자유시민으로서의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 언론미디어위원회에서 주관하고 SR타임스 홍용락 고문이 사회를 맡았다. 또한 조성환 경기대 교수, 조기양 전MBC스포츠대표, 부상일 변호사, 강병호 배재대 교수가 맡았으며,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임종두 자유 언론포럼 운영위원, 이진숙 전 대전 MBC사장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공청회에서 조경태 의원은 “일부 언론사의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며 정치 분란의 진원지가 된다”며 “언론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공정·편파 보도를 일삼는다면 시청자의 주권은 침해되고 사회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공익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민영방송보
[환경포커스=국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금),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
[환경포커스=국회]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해 해당지역인 마포구와 인접지역인 고양특례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28일(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할 때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의무규정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의 경계로부터 2km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m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치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는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 거리 범위를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2km 이내로 개정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같은 쓰레기소각장 설치 시에도 인근
[환경포커스=국회]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반려동물 학대자를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과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영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 서울 영등포갑)은2021년 기준 국내 반려견은 약 520만 마리, 반려묘는 약 225만 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2015년 1조 9,000억 원에서 2021년 3조 7,700억 원으로 6년간 약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용, 운송, 위탁(호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2016년 4,192곳에서 2021년 20,685곳으로 5배 증가했다. 이 같은 반려동물 사업영업이 확대,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 행위와 그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애견미용실 미용사가 강아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 보도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행법에는 동물을 학대한 영업점주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허가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물을 학대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동물 학대로 벌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환경포커스=국회] 작년 대비 연수구 내 동물 학대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인천시 동물학대 신고 수도 아직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체 신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수는 428건(2021년 396건)으로 전년 대비 32건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22년 10월 기준 미추홀구(미추홀서) ▲80건, 서구(서부서) ▲73건, 남동구(남동서) ▲52건, 연수구(연수서) ▲42건으로 많았다. 특히, 연수구는 동물 학대 신고 수가 2021년 20건에서 2022년(10월 기준) 42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 동물 학대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찬대 의원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 이를 전담할 만한 부서도 없고, 동물 학대 수사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
[환경포커스=국회] 21일(월),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 수리부품 공급과 부품가격 자료공개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분당을)은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금액 과다청구, 수리부속 단종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판매사)는 오토바이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고 부품가격 및 공임비를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그동안 오토바이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가 해소되고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최근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오토바이 이용이 늘어나고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관련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륜차 수리비 정상화를 비롯해 오토바이 정비업 등록 및 국가자격 등 이륜자동자 제도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공동발의한 의원은
[환경포커스=국회] 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및 유사 내용 중복 교육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수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가 산정되어 사실상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및 보수가 공공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자별로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동일한 내용의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다수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실시하는 유사한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중복하여 받고 있어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일한 유형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한 경우 중복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교육 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