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기업(대표사업장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20년 5월 27일)’에 따라 예비·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순 상담(컨설팅)에서 창업, 성장, 판로 개척 등 전과정의 성장을 지원한다. 4월 중 2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자부담 30%) 규모로 10개사,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자부담 10%) 규모로 10개사, 예비창업자는 최대 1천만원 규모로 5개사를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초 사업신청 시 2년 지원을 선택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2년을 지원한 기업은 1차년도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아야 2차년도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 사업유형(모델) 개발·운영, △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1대1 교육(멘토링), 전문상담(시장진출, 브랜딩 및 홍보개선 등), △ 시제품 제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기술, 제품, 소비 및 탄소중립생활실천 등에 남다르게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기관․단체 등을 포상하여 친환경소비․생산 및 환경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확산하기 위해 ‘2021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2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기후 · 환경네트워크가 주최와 주관을 하며 친환경기술, 친환경 제품, 친환경 소비, 친환경 산업, 탄소중립생활실천 부문 등에 기여한 우수 공공기관·기업(사업부문)·단체 및 유공자들이며 탄소중립생활실천 부문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평가 및 심사를 담당한다. 포상훈격을 보면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환경부장관표창 등이 있으며 서류검토, 현장평가를 거쳐서 결정 되며 친환경 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탄소중립 촉진에 기여한 자, 친환경제품 부문은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제품, 자원 재사용‧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사용하여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1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을 3월 8일부터 모집한다. 3월29일 18:00까지 누리집(http://www.eco-startup.kr)에서 신청서 접수한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녹색산업 분야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창업과 신생기업의 초기 성장을 돕는 환경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다. 창업을 준비 중인 개인은 예비창업자 부문에,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초기창업기업 부문에 지원할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뉴딜 활성화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도 증액했다. 총 150명(예비창업자 75명, 초기창업기업 75개 사)을 선정하고, 예비창업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 초기창업기업에게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96명(예비창업자 3,500만 원, 초기창업기업 7,000만 원 지원)을 지원해 고용 176명, 매출 85억 원, 투자유치 14억 원, 특허출원 102건 등 성과 기록했다고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과 함께 창업부터 사업
[환경포커스=국회]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공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우리 국민이 이를 감지하고 위협을 느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기상청에 대해 현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19일 새벽 3시 21분경, 우리 영해 밖 서해상에서 해역지진(규모 4.6)이 발생했고, 기상청에 전라도‧대전‧수도권을 중심으로 39차례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기상청 공식 홈페이지 ‘날씨누리’에서는 물론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지진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진 유감 제보가 잇따르자 기상청에서는 우리 영해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며 국외지진정보 발표 기준인 규모 5.5에 미치지 않아 공지하지 않았다며 약 1시간 후 뒤늦게 정보를 발표했다. 이에 조기경보 영역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김웅 의원은 기상청과 협의를 거쳐 ▲감시구역을 넓혀 일정 수준 이상(진도Ⅱ 이상)의 진동이 예상될 경우 지진정보를 통보 ▲감시구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발생 위치를 통보 ▲국외 영역 지진 발생 시, 외국기관의 발표자료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올해 4,0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하여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 지난해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 2,000억 원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이번 융자금은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저리(2021년 1분기 기준 1%)로 지원되며, 지원분야별로 환경산업 분야(3천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1천억 원)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업체 등이 설 연휴 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융자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온실가스 저감설비 등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설비 분야에 2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녹색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녹색전환 분야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재원 확보 절차 등을 고려하여 2월 중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에 따르면, 2020년 6월 17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 A과장은 B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진행했으며, 팀원들을 동원하여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20.06.17)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질병관리본부(現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주점·노래연습장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었는데도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은 여직원들도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대동했으며, 이날 이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추후 환경부로 신고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회로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성차별·성추행·성폭력은 발생한 바 없으며, 최근 5년간 직장내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임 의원은“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없다고 은폐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사 중이니 발생 현안에 대해 몇…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모델로 전환할 11개 기업을 스마트 생태공장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①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②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③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으로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큰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 외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 설비 개선이 지원된다. 스마트 생태공장으로 선정된 기업은 환경부로부터 최대 10억원의 설비개선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향후 1년간 저탄소·친환경 제조공정 전환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지난 7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공모했으며, 국내 제조공장 35개 기업이 신청하여 사전평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11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1개 기업은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9개사, 중견기업이 2개사이며, 향후 1년간 대기·수질오염물질 저감 설비, 폐기물 재이용, 에너지 절감 등 다양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9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1년 동안 폐기물 수출입량을 한꺼번에 허가 받거나 신고한 포괄수출입자가 매 수출입시 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화학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추석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30여 명이 참여하며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기간 전인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오염취약지역을 집중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 7,3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방문은 최소화한다. 이동측정차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