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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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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스마트교차로의 교통정보 활용한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 시범운영 돌입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부터 스마트교차로의 교통정보를 활용한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이 시범운영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스템은 인천시 내 스마트교차로가 설치된 208개소의 약 820대 카메라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배차량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경찰에 제공하여 범죄 수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인천시는 스마트교차로에서 수집된 정보를 신호체계 개선, 노후 경유차량 단속, 교통영향평가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10월까지 진행되며, 시스템 안정화와 운영 방안을 검토한 후 1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촘촘한 폐쇄회로(CC)TV 안전망을 구축해 수배차량의 신속한 발견과 검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연계함으로써 별도의 폐쇄회로(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집된 차량번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만 경찰에 제공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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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환경포커스]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