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3월 4일(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라고 전했다. 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1995년 6월 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되었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00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하여도 불수리 사항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3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고통을 겪었던 분들과 그 가족이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했다. 이번 제정된 법은 우리나라의 관심 밖에서 수십 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 왔던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고통을 위로하고 국내 이주를 원하는 분들의 원활한 정착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으나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 제대로 살피지 못했었다.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은 기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직접 피해 당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사할린 한인 1세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이 함께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정된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 첫째,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향후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3월 2일(월) 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김진표 의원) 및 간사 내정자(기동민의원, 김광수의원, 김승희의원)는 2월 26일 15시 30분,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긴급 협의를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기 활동 개시를 위하여 1차 회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2월 26일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0년 5월 29일까지이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9인) : 김진표, 기동민, 김상희, 김영호, 박 정, 박홍근, 조승래, 허윤정, 홍의락 미래통합당(8인) : 김승희, 김순례, 나경원, 박대출, 백승주, 신상진, 이채익,
[환경포커스=국회]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현재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월 24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현행 「병역법」제18조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같은 법 제19조의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하여 2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하여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4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2개월이 길어서 2018년 이후 공군 병사의 지원율이 하락하였고 입영을 선호하지 않는 시기인 연중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병사를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아래 [표] 참조). 그런데,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3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1개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원율 향상, 병사 충원의 어려움 해소, 우수 병역자원 획득 등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2020년 제도변경 사항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지원경비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획된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의 개정판으로서, 2020년에 변경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추가한 것이다. 총 7편으로 구성된 안내서에는 ‘2020년도 주요변경사항’, ‘국회의원 지원예산’,‘의회외교활동’, ‘국회 시설 및 후생제도’ 및 ‘기타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각 국회의원실 담당자가 손쉽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주묻는질문(QnA)’과 ‘서식 및 참고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의정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지원 개선 T/F」를 구성, 의정지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방안과 의정활동 지원예산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T/F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된 「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는 국회사무처가 매년 제도변경사항을 담아 전 의원실에 배포하여 안내해오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 국립국어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제 유관기관 간 법률용어․표현 및 법제기준을 통일시키고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작년 10월 7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와 법제처, 국립국어원이 체결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에 기반한 것으로 법제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까지 참여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발한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국회사무처 고상근 법제실장은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법률과 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법제실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용어 및 표현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업무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간단한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실질적․정책적 법률안 발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실“법률용어·표현 개선하겠습니다”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받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회도서관은 현재 일평균 4,000명이 방문하고, 전자도서관 이용자는 일평균 8만 6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중심도서관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도서관학자 랑가나단이 발표한 도서관학 5법칙을 인용하며 “모든 도서는 이용을 위한 것이며, 만인을 위한 것이다. 개별도서는 필요로 하는 독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임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현재의 국회 도서관이 갖는 위상과 성과는 열과 성을 다해준 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국회 도서관 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회도서관, 국민의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회도서관이 되어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앞서 문 의장은 국회도서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안전관리법안’·‘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사용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19년 한 해 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산적한 입법 현안들을 해결해나갔다. 국회는 2월 17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별 결산 기자간담회’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가 올해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의 기자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및 국회 출입기자가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의 현황보고와 전혜숙 위원장의 성과 및 향후과제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2019년 주요 입법 및 정책 성과는 ①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②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③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체계 정비, ④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 ⑤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제시되었다. 이밖에도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518억원을 확보한 것,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