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3일(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은닉재산 징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추징을 위해 명단공개제도, 출국규제제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금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되었으나, 지급기준이 엄격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2018년 신고건수가 572건에 이름에도 포상금지급이 22건(8억 1,300만원)에 불과하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징수금액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등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둘째,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률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야 하며 셋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규정(30% 이상 납부한 경우 명단공개 제외)를 악용한 체납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32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90명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3명으로 총 323명이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9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020. 3. 26(목) 00시 이후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0명)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3명(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7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4억 8,359만 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1억 2,82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3월 25일(수) 전체회의를 열어‘텔레그램 N번방’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며 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촉구하였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국회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을 앞장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3월 4일(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라고 전했다. 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1995년 6월 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되었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00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하여도 불수리 사항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3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고통을 겪었던 분들과 그 가족이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했다. 이번 제정된 법은 우리나라의 관심 밖에서 수십 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 왔던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고통을 위로하고 국내 이주를 원하는 분들의 원활한 정착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으나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 제대로 살피지 못했었다.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은 기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직접 피해 당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사할린 한인 1세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이 함께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정된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 첫째,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향후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3월 2일(월) 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김진표 의원) 및 간사 내정자(기동민의원, 김광수의원, 김승희의원)는 2월 26일 15시 30분,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긴급 협의를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기 활동 개시를 위하여 1차 회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2월 26일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0년 5월 29일까지이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9인) : 김진표, 기동민, 김상희, 김영호, 박 정, 박홍근, 조승래, 허윤정, 홍의락 미래통합당(8인) : 김승희, 김순례, 나경원, 박대출, 백승주, 신상진, 이채익,
[환경포커스=국회]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현재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월 24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현행 「병역법」제18조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같은 법 제19조의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하여 2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하여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4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2개월이 길어서 2018년 이후 공군 병사의 지원율이 하락하였고 입영을 선호하지 않는 시기인 연중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병사를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아래 [표] 참조). 그런데,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3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1개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원율 향상, 병사 충원의 어려움 해소, 우수 병역자원 획득 등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2020년 제도변경 사항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지원경비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획된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의 개정판으로서, 2020년에 변경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추가한 것이다. 총 7편으로 구성된 안내서에는 ‘2020년도 주요변경사항’, ‘국회의원 지원예산’,‘의회외교활동’, ‘국회 시설 및 후생제도’ 및 ‘기타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각 국회의원실 담당자가 손쉽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주묻는질문(QnA)’과 ‘서식 및 참고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의정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지원 개선 T/F」를 구성, 의정지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방안과 의정활동 지원예산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T/F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된 「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는 국회사무처가 매년 제도변경사항을 담아 전 의원실에 배포하여 안내해오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 국립국어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제 유관기관 간 법률용어․표현 및 법제기준을 통일시키고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작년 10월 7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와 법제처, 국립국어원이 체결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에 기반한 것으로 법제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까지 참여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발한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국회사무처 고상근 법제실장은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법률과 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법제실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용어 및 표현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업무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간단한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실질적․정책적 법률안 발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실“법률용어·표현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