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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아동학대 감형규정 없애 ‘n번방’ 뿌리 뽑는다

-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
- 25일 전체회의, 강도 높은 처벌 규정 강화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3월 25일(수) 전체회의를 열어‘텔레그램 N번방’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며 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촉구하였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국회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을 앞장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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