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에서 투수블록의 부실 시공·납품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투수블록 시공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투수블록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에서 전국에 걸쳐서 이 부분의 조사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답변한데 이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곧바로 전국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투수블록은 재난에 대비한 시설로 보여지고 안전 감찰 및 지방계약 적정성을 점검하는 부서를 통해 전국 시공 현장을 조사해서 총리실에 보고 및 의원실에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에서 직할해서 하는 곳은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서 총리께 보고 및 지방정부와 국토부가 하고 있는 투수블록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총리님이 보고할 수
[환경포커스=국회] 심야 시간 도심을 달리는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을 무인 장비로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이륜차 배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수면 방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배달 서비스 확대와 함께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 도심을 통행하는 이륜차가 늘면서 배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이륜차의 불법 개조와 급가속 운행으로 발생하는 굉음은 주민들의 수면권과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주요 생활소음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륜차 소음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무인 소음단속 장비의 설치와 운영,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 등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와 표준화된 운영체계가 부족해 실제 단속과 처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차 소음 측정과 고정형 무인 단속 장비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음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와 제재 체계를 정
[환경포커스=국회]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단순한 유기동물 보호를 넘어 주민 안전과 공중위생, 동물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관리체계를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구조·포획·임시보호·중성화·반환·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중성화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구조와 치료, 회복, 임시보호, 입양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의 설치와 운영, 위탁 근거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주민 안전과 소음, 위생 문제는 물론 교통사고와 동물학대, 무분별한 번식 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기존의 유실·유기동물 중심 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단체에
[환경포커스=국회]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 데이터 고도화와 수급조절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옥주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8일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점검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산·작황·소비 전반에 대한 관측 통계를 고도화하고, 생산량과 재고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조절과 산지폐기, 기준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옥주 의원은 “양파 과잉 생산으로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현실은 농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정밀한 수급 예측과 가격 안정 장치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가격안정제 운영에 필요한 생산량 집계 체계의 부재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허장행 농협경제지주 원
[환경포커스=국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맞춰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특화된 기상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증가하면서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일사량과 풍속 등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 변동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기상정보 확보가 발전설비 운영과 전력수급 안정화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상법」은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과 직접 연계된 기상정보 지원 체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기상 정의 신설 ▲기상청장의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확도 향상은 물론 발전설비
[환경포커스=국회] 금값의 장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함께 증가하여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석·귀금속 관련 소비자 상담은 15,011건, 피해구제는 1,580건에 달해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보석·귀금속 관련 소비자 상담은 15,011건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551건에 불과했던 소비자 상담은 △2022년 2,638건, △2023년 2,751건, △2024년 3,245건을 거쳐 △지난해는 3,826건까지 치솟으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유형별로는 품질이 3,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2,907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2,87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석·귀금속 관련 피해구제 신청 역시 증가했다. △2021년 169건, △2022년 237건, △2023년 289건, △2024년 399건, △지난해 486건으로 최근 5년 새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피해구제 유형별로는 계약해제가 1,021건으로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통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국회에 계류 중인 17개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15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탈석탄 로드맵 논의와 지역·노동자 지원 문제를 분리해, 시급한 지원 입법부터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17개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2040 석탄발전 전면 폐지’ 목표와 지역 지원 내용이 혼재되면서 논의가 지연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며, 올해 3월에는 충남도청과 보령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지역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통합안에는 노동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와 발전사업자, 협력업체가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 조치를 ‘노력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로 수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