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용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수영복·물안경 등 총 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제품의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품목별로는 어린이용 물안경 2개, 어린이용 신발 1개, 어린이용 튜브 2개,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먼저,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의 지퍼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325.1배,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인천환경공단 13개 사업장, 103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화학사고 안전신호등’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 이 사업을 민간사업장으로 확산한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축적한 성과를 토대로 업종·시설별 적용기준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화학사고 안전신호등은 화학물질별 전용색상을 저장탱크부터 배관·밸브·주입구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 서로 다른 물질의 주입 호스가 잘못 연결되지 않도록 전용 연결장치를 적용하는 예방 체계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착각하더라도 그 실수가 오인·오주입·혼입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작업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의 출발점은 지난해 인천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학물질 오주입 사고였다. 지난해 8월 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황산알루미늄 저장탱크에 잘못 주입해 작업자 4명이 다쳤고, 9월 미추홀구의 한 반도체 제조공장에서는 염소산나트륨을 염산 저장탱크에 잘못 넣어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학물질과 주입구를 잘못 확인한 순간의 착오가 유독가스 발생과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인천시는 이들 사고를 작업자 개인의 부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제6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2024년 기준 전국 3만5,969개 사업장에서 총 3만8,855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법정조사다. 조사 결과 취급 사업장은 2022년 제5차 조사보다 7.4%(2,860개) 감소했지만, 취급 화학물질 종류는 18.1%(5,945종) 증가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화학물질 취급량은 제조 6억860만 톤, 수입 3억7,960만 톤, 사용 10억1,000만 톤, 수출 1억5,890만 톤으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제조량은 5.5%, 수입량은 1.9%, 수출량은 23.0% 증가한 반면 사용량은 13.0% 감소했다. 이는 국내 생산과 교역 규모는 확대됐지만 실제 공정에서의 사용량은 줄어든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제조량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이 2억1,460만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이 2억1,050만 톤으로 뒤를 이었다. 두 업종이 전체 제조량의 약
[환경포커스=예산] 화학사고 예방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첫 시범사업이 충남 예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화학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시설 중심 안전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작업자의 안전행동을 강화하는 '화학사고 인명피해 저감방안'을 현장에 처음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화학사고 자체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3년간 발생한 화학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사고 원인의 약 88%는 시설 결함보다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와 작업 절차 미흡 등 인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는 법과 제도가 일정 수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것이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정부는 여수·서산·구미·울산 등 주요 산업단지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해 작업자가 위험을 반복적으로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저감방안을 마련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8일부터 이틀간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시 전역에서 「2026년 상반기 광역단위 합동 방사선 탐지훈련」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산시만 시행하는 광역단위 특성화 훈련으로, 원자력시설 사고 및 방사능 유출 등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며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기반 방사선 탐지계획 적정성과 실효성을 검증한다.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 보호조치를 위한 기관별 비상경보 전파 및 방사선 탐지 임무와 역할 등 규정하고 있다. 훈련은 관·군·경 26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훈련으로, 실제사고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점검과 훈련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인원인 265명이 참여한다. [1일 차] 18일 '사전교육', [2일 차] 19일 '행동화 훈련'으로 진행된다.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시 원자력안전과를 중심으로 16개 구군, 육·해·공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경찰청 등 26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객관적 탐지자료를 확보해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일 차(18일)에는 현장대응요원의 역량강화 교육과
[환경포커스=세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비용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시험자료 비용 분담 문제와 후발 등록기업의 자료 활용 갈등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재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2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핵심인 유해성 정보 확보와 중복 시험 최소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간 협의 지연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들은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시험자료 등 등록신청자료를 공동 확보·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된 자료를 후발 기업이 활용할 경우 자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험자료 생산비용 분담 기준이나 기존 자료 사용료 수준 등을 둘러싸고 기업 간 이견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일부 화학물질은 등록이 지연될 경우 제조·수입 자체에 차질이 발생할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북 경산)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기술·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려웠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미승인 살생물제품이 표시·광고할 수 없는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하도록 했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조사의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은 더욱 활발해지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보호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냅킨(위생용품) 21건과 화려한 그림·무늬가 인쇄된 장식용 냅킨(공산품) 84건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을 검사하였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재래시장 내 전문 매장, 중소 생활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 21건은 모두 국내산이고,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 84건은 모두 수입산이다. 검사 결과,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일회용 종이냅킨은 검사 항목이 모두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닿는 제품 중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제품에 ‘위생용품’ 표시가 되어 있다. 반면,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 84건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8건, 형광증백제가 14건, 벤조페논이 23건에서 미량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 붙임1 참조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는 종이 생산 시 첨가물로 사용되어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인체에 접촉할 경우 호흡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벤조페논은 인쇄 잉크에 잔류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연구원은 장식용
[환경포커스=국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메탄올 실명 사고, 클로로폼 세척제 간손상 등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와 필수용도(Essential Use) 도입을 핵심 의제로 논의했다. ■ “현장 위험 관리가 빠져 있다”… 박홍배 의원의 지적 박홍배 의원은 축사에서 “등록·신고 중심 제도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위험이 발생하는 실제 사용 단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용도 개념을 도입해 꼭 필요한 용도만 허용하고, 대체 가능한 용도는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고는 현장에서 반복된다… 사용자가 책임 져야”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등록된 용도 외 사용, 정보 전달 실패, 안전조치 부재가 공통된 원인”이라며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미란(경성대) 연구원은 “화평법 시행 10년, 허가물질 0건이라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필수용도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임자운 변
[환경포커스=국회]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메탄올 실명 사고, 클로로폼 세척제 간손상 등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을 짚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등록·신고 중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 단계에서의 책임 강화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평법 시행 10년 동안 허가물질이 단 한 건도 지정되지 못한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용도만을 조건부 허용하는 필수용도(Essential Use)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하위사용자 책임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위험 정보가 제조자→사용자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현재 구조가 보완되고, 실제 현장에서의 노출 조건을 반영한 위험 관리가 가능해지며, 대체 가능 용도는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 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화학안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