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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의로운 전환 놓고 엇갈린 시선”… 김성환 후보자 청문회서 도마 위

- 김소희 의원, “법안 유보·소위 퇴장, 납득 어려워” 지적
– 김 후보자,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반대한 것 아냐” 해명

 

[환경포커스=국회] 2025년 7월 15일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성환 후보자를 향해 과거 국회 산업통상자원특위(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 있었던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심사 유보 및 소위 퇴장 논란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입법 논의에 유일하게 반대하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법안은 2038년까지 전체 61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40개를 폐지할 예정인 국가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김소희 의원은 해당 법안이 초당적 동의 속에 마련되었으며, 충남·전남·경남·강원·인천 등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 지자체들도 강력히 요청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2023년 12월 5일 산자중기위 제3차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1순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가 “에너지 믹스에 대한 국가 비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에 반대하고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소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되었고, 법안은 계류됐다.

이에 대해 당시 김성환 의원(현 후보자)은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 “지원 방식이 산업부안과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심사 유보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측 관계자 또한 청문회 직후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지역 지원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지원 재원의 조달 방식, 대상 지역의 범위, 지역산업 전환의 조건 등에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적 쟁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법안소위가 사실상 “특별법 통과”만을 위해 소집된 회의였다는 점에서, 단독 반대와 퇴장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성환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탈탄소 산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 의원은 “후보자가 탄소중립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보호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에서도 탄소감축 목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으로 통한다.

 

김 후보자의 입장이 법적 정합성과 기술적 조율의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정책 철학의 일관성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김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정의로운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핵심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석탄화력 조기 폐지 지역의 산업·일자리 재편 ▲기후복지 차원의 재정지원 ▲환경부·산업부·고용부 간의 역할 분담 ▲지방정부와의 협치 메커니즘 구축 등은 명확한 청사진과 실행계획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설계하는 것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참여 기반을 회복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김성환 후보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강한 철학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철학이 정치적 설득과 제도적 균형 속에서 구현되는가는 또 다른 과제다. 청문회 현장에서 제기된 김소희 의원의 문제제기는, 단순한 회의 절차 논란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의 실천적 정당성에 대한 정치적 질문이었다.

‘녹색 문명’의 서사와 ‘지역 정의’의 현실을 어떻게 잇느냐. 그것이 환경부장관 김성환 후보자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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