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5월 26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상생협력 시범사업은 대기업이 정부·지자체와 함께 영세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연료전환의 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며, 참여 대기업에는 녹색기업 지정 가점,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등의 총예산 50억원, 대기업(5):국비(2):지방비(2):자부담(1) 매칭 사업인센티브도 주어진다. 황의석 대기총량과장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업체의 관리와 지원이 절실한 만큼, 대기업에서 상생협력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도 홍보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29일부터 3회에 걸쳐 의식주 업종에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올바른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1회차(의류): 5.29., 2회차(식품): 6.12., 3회차(주거·생활): 6.26. 등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란 제품의 환경적 속성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 환경적 속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축소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라고 하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기업들이 제품의 환경성을 주장할 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을 방지하고 정확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의류, 식품(용기), 주거·생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를 안내한다. 그리고 의식주 관련 제품에서 발견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성을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서 2부에서는 업종별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해 1회차: 섬유제품 인증 제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심야시간대 사전 예약제를 새로 도입하고 장애인 나들이 동행 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약자동행 실천에 적극 나선다고 2일 전했다. 공단은 5월 2일부터 평일 새벽 1시~5시 사이 심야시간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사전예약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심야시간대 사전예약제 도입은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을 보다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장애인콜택시 사전예약제는 이용수요가 몰리는 출근시간대(오전 7시, 8시, 10시)에 전일접수제 형태로만 운영돼 왔다. 이번에 확대도입된 심야 사전예약은 매일 새벽 1시부터 4시59분까지, 서울 외 지역은 3시59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총 5시간에 15명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은 평일 출근시간대에 몰리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80대 규모로 운영하던 전일접수(평일 오전 7시, 8시, 10시) 인원을 5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간대별 100대로 추가 20대를 증편한다. 공단은 기존 전일접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무단방치, 소유권 이전 미등록(일명 ‘대포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필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각 군·구가 평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으로 추진된다. 단속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 명령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이나 정기검사 미필 차량은 형사고발과 함께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된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5월과 10월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정리기간’ 동안 10개 군·구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983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하고, 불법 등화장치·소음기 등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환경위성 영상을 조회 및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한 환경위성 활용도구(GEMSAT*)를 4월 30일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활용도구는 지난 2023년 6월 28일에 시범 공개된 후로 1년 10개월간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관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 활용도구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에서 관측한 다양한 대기환경 정보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위성센터는 현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위성 관측 영상 21종*과 위성 자료를 가공한 영상 11종**을 포함하여 총 32종의 환경위성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자료 처리 방식이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일반 국민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환경위성 활용도구는 별도의 전문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상황을 위성영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필요에 따라 기본적인 위성영상을 조회하는 ‘약식(Lite)’, 영상편집 및 분석기능이 추가된 ‘일반용’, 자료 처리와 프로그래밍(Python) 기능이 연동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 불법 도장업소 등 2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화요일 전했. 시는 그간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미신고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등을 대상으로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검색과 탐문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해 무단배출 우려가 있는 450곳을 선정했다. 이후 4개월 동안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까지 현장 잠복 등 집중단속한 결과다. 적발 공사장 및 업소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도장업소 17곳 등 총 28곳이다. 먼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11곳은 ▴방진덮개 미설치 3곳 ▴방진벽 미설치 3곳 ▴세륜․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은 5곳이다. 이들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이 억제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배출공정별로 방진덮개, 방진벽, 세륜․살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임상준)이 조직 내 안전문화를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작했다. 공단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상암동 DMC 중소기업타워에서 약 221명의 신설 안전보건감독자 직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신설된 안전보건감독자 직위는 부장급 직원에게 부여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공단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고, 조직 전반에 걸친 안전 리더십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 공단은 올해 초 내부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각 부서별 안전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령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감독자의 책임과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이해 △공단 안전경영시스템 △정부 안전평가 제도 △위험(RISK) 저감 방안 등 실질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 첫날에는 임상준 이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보건감독자의 사명과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