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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100일간 가해자 5명 검거

149명 피해자 센터 도움요청…삭제 1,160건, 수사‧법률 364건 등 총 2,637건 지원
불법촬영뿐 아니라 합성사진 등 이용해 성적괴롭힘‧스토킹 등으로 피해양상 확대
고소장 작성, 수사 동행 등 경찰 공조해 불법촬영물 유포‧협박 등 가해자 5명 검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해 지난 3월29일 문을 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관 100일을 맞았다고 전했다.

 

지난 100일 간 149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센터는 삭제 신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1,160개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 지원했다. 영상물 삭제를 포함해 수사‧법률, 심리‧치유 등 총 2,637건을 피해자에게 지원했다.

 

지원사례 총 2,637건은 수사‧법률지원 364건, 심리‧치유지원 273건, 삭제지원 1,160건, 피해지원 설계 및 모니터링 479건이었다.

 

특히, 센터는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가해자 5명의 검거도 이끌어냈다. 피해 접수가 들어온 건에 대해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법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가해자 검거에 일조했다고 시는 밝혔다.

 

검거된 5건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유포하려던 사례(1건) ▴게임 중 청소년에게 접근해 사진을 받아낸 후 유포 협박한 사례(1건) ▴대학생 때 만난 후 3년 뒤 연락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스토킹한 사례(1건) ▴쇼핑몰 아르바이트 불법촬영 사진을 유포한 사례(2건)였다.

 

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총 149명의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50명(33.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30대가 28명(18.8%), 아동‧청소년이 22명(14.8%)으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애인(189건, 26.1%), 채팅상대(189건, 26.1%), 지인(104건, 14.4%), 배우자(19건, 2.6%) 순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약 70%를 차지했다.

 

피해유형은 ▴유포불안 545건 ▴불법촬영 348건 ▴유포‧재유포 313건 ▴성적괴롭힘 139건 ▴스토킹 122건 순이었다. 특히, 불법촬영‧유포 피해뿐 아니라 최근에는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사진을 가지고 스토킹을 하거나 성적괴롭힘을 하는 피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컨대, 게임,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이 가진 익명성을 이용해 친구를 성적 괴롭힘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사례 등이 센터에 접수됐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사진을 올려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사진을 합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희롱 대상으로 소비되도록 괴롭히는 사례가 많았다.

 

중학생 A는(15세) 자신의 얼굴에 나체의 몸이 합성된 사진으로 익명의 다수가 성적 괴롭힘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괴로워 신고를 했다. 대학생 B는(20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계정을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 사진을 도용‧합성 한 후 n번방 영상물 등을 판매‧홍보하는 것을 알게 돼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현재 센터의 지원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대학 휴학생 C는(25세) 3년 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다시 만나자고 하며 불법촬영 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집으로 계속 찾아와 스토킹을 해 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서울시의 도움으로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고, 센터와 경찰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직장인 D는(31세) 과거 채팅 앱에서 만났던 남성이 성관계 사진을 현 남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하고,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수백 통의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스토킹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이 이곳저곳을 헤맬 필요 없이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법률‧소송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상물 삭제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특히 센터 피해자지원팀은 작년 10월에 개정된 ‘스토킹범죄 처벌법’까지 적용, 증거물 채증을 통한 고소장을 작성해 성폭력처벌법뿐 아니라 스토킹범죄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과 공동협약을 통해 발족한 ‘법률지원단‧심리치료지원단’ 100인을 통해 법률자문,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기술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한다. 현재는 상담사가 일일이 불법 촬영물을 찾는 방식이라면, 앞으로는 AI가 365일, 24시간 영상을 빠르게 찾아내게 된다.

 

이달부터는 센터의 자체 시스템뿐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 추적시스템’도 공동으로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시민 등은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 또는 카카오톡(검색 : 지지동반자 03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개소 100일 만에 2,600건 넘는 지원실적을 거둔 것은 그동안 이런 통합지원이 필요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며 “갈수록 신종 범죄가 확대 양상을 보이는 만큼, 서울시는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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