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5℃
  • 맑음제주 3.3℃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서울시, '26년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개

1.1.(목)부터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다시 ‘차 없는 거리’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전‧후 상권, 보행량 등 분석해 내년 상반기 내 방향 결정
시 “도심 대표 보행거리인 만큼 현장 분석‧의견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할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6년 1.1. 00시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시는 일시 정지 기간 중 상권․보행량 등 영향을 종합 분석해 내년 상반기 내 해당 구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개로 오는 1일(목)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는 토요일 14시~일요일 22시, 공휴일 10시~22시 차량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동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05년 시작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그동안 도심 속 쾌적한 보행 공간을 제공하고 보행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주변 상인 등의 해제 건의가 잇따르자 시는 정확한 효과 분석 후 방향을 결정키로 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 정지했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여 보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 도입됐다.

 

따라서 시는 올 1월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해제 건의, 3월 관철동 상인 서명 제출 등 차 없는 거리 일부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7월부터 차량 통행을 한시 허용해 왔다.

 

서울시는 ‘차 없는 거리’ 영향에 대한 객관․실증적 데이터 수집을 위해 올해 7~12월 일시적으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일종의 정책실험 기간을 가졌다. 시는 일시 정지 기간 중 수집한 관철동 인근 데이터를 토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할 계획이다.

 

시는 내달부터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 일시 정지 기간 상권 매출뿐 아니라 보행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가․자치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운영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유지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도심 대표 보행거리로 자리잡은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통행에 대한 인식을 자동차에서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됐다”며 “이러한 상징성을 가진 정책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보고 다양한 의견 청취, 현장 분석 등을 토대로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총 2,879억 원의 예산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보다 194억 원 늘어난 총 2,8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비롯해 저소득층, 장애인,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인천시는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주거급여 지원 ▲비적정 주거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 ▲주거 이전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통한 관리비 부담 완화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정책

더보기
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명절 전후 취약계층 보호 위해 전통시장 주변 중심으로 불법대부 행위 집중 단속·수사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틈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대부업 이용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대부업계 또한 대출 승인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불법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민사국은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행위 및 불법 광고를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사금융 업체(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일부 불법사금융업체는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 또는 대출 취급수수료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