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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3종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정비사업 비용과 기간 줄인다

서울시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활성화 대책 마련…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서울시 서버 활용 전자투표 결과 저장·검증 서비스…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국 최초 ‘정비사업 전자투표 등 활용 안내서’ 제작·배포해 원활한 도입 지원
추진위·조합 설립시 ‘전자동의서’ 제도화… 동의서 징구 기간 6개월 이상 단축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참여 15개 조합 6월 중 공모 최대 1천만원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고자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6월 4일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둔 선제적 조치다.

 

시는 이에 앞서 2024년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한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 등 다양한 효과를 검증했다. 특히 평균 투표율이 6% 이상 올랐고, 조합원 만족도가 98%, 편의성은 97%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효과가 입증돼 본격적인 도입에 나선다.

 

먼저, 전자투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 조합,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투표 결과를 5년까지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므로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를 이용하면 투표 결과를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사업 전 과정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장점이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공개하여, 조합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내서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소개 ▴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진행 절차 ▴ 자주 묻는 질문(FAQ) ▴ 실무자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등 꼭 필요한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안내서에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전자적 의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안내서 배포를 통해,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 한 번이면 끝’ 난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서면동의서만 허용되어 위·변조 우려, 동의서 징구 기간 소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제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져 위·변조 걱정 없이 동의서 징구 기간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전자동의서 활용은 오는 12월 도시정비법 시행 전까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가 가능하며, 전자동의서와 서면동의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등소유자는 전자 또는 서면 중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직접 설립 과정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구에서 공공지원 예산 신청시 전자동의서 징구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하며, 매년 30곳 이상의 구역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1~2월 11개 조합 선정에 이어,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총회를 앞둔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총회 개최 비용의 최대 50% 이내(구역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며, 매년 30곳 이상 정비사업 조합에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본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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