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위성곤 의원,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전면 개편 추진!

- 국가기후위원회·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로 정책 일원화·집행력 강화
- 탄소예산 산출·정책 검증의 과학적 이행 위한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 2030년~2045년 단계별 감축목표 명문화, “국민 참여와 미래세대 책임 강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탄소중립의 강력한 이행 체계 확보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부처 간 정책 분산과 권한 부족으로 실행력이 떨어졌던 기존 체계를 개편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여 범정부 탄소중립 과제를 총괄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 의원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단계별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시민회의’와 감축경로 및 정책을 과학적으로 검증·분석·평가·예측하여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참여와 과학 검증을 동시에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정책을 일원화하고, 탄소예산과 단계적 감축목표의 법제화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후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과학위원회로 이어지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은 실행력 있게, 국민 앞에서는 투명하게, 미래세대에는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자원봉사 여행 프로그램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자원봉사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심리적 안전지대를 벗어나 감각을 깨우고 자원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는 자원봉사 여행을 9.22(월), 9.24(수), 9.26(금) 총3회 시화호 일대에서 운영한다. 100여 명의 참여자는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모집하였다. 이번 자원봉사 여행은 시화호 일대의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터전으로 변화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원회복의 메시지와 참여 청년들의 회복이 중첩되도록 스토리텔링하여 운영되며, 자원봉사로 해양 생태계 보전 활동을 진행한다. 자원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 실천이자, 개인이 사회 일부임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시작점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이러한 자원봉사의 가치를 바탕으로, 고립과 은둔의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세상과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연결로 제시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모아’를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모아 플랫폼은 참여자가 인증한 실천 활동이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보안·안전·운영기준 등 통합 규정 및 지원 제도 마련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국민의힘 이병윤 의원 발의, 동대문1)해 국내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9월 29일 월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행 중 고정밀지도 등 공간정보, 보행자 얼굴 및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밖에 없어 각종 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차 운행 사업자’에게 자율차 여객탑승 기술 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 시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제출토록 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보안검증 제도’는 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차 업계가 기술 발전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외부 유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는 자율차 업체가 점검표와 정보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보안분과’ 소속 보안전문가가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에 접근해 보안 취약점 및 각종 보안 정책 준수 여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