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상표권 침해 집중 단속 결과 위조 상품 판매 업자 58명 적발

올해 상반기 집중 단속결과,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판매업자 58명 형사입건
위조 의류·가방·액세서리·골프용품 등 총 2,505점 압수, 정품가 17억원 규모
골프박람회, 떳다방, 액세서리 전문점, 안경점 등 다양한 경로로 판매, 시민 제보 당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및 강남, 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하였다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17억 5천여만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명품의류 1,013개(5억4천만 원) ▴가방 44개(1억4천만 원) ▴골프의류 234개(6천4백만 원) ▴벨트 110개(7천만 원) ▴속옷 23개(1천만 원) ▴귀걸이 300개(2억4천만 원) ▴팔찌 121개(1억5천만 원) ▴지갑 119개(1억 원) ▴반지 65개(5천6백만 원) ▴목걸이 59개(5천만 원) 등이다.

 

특히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위조상품의 종류 또한 명품의류와 가방 위주에서 골프용품과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만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입건하였으며, 이들 중 49건은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9건은 수사중에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1.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상가 건물 내 공실률이 늘어난 틈을 타 빈점포를 활용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다. 피의자 A씨는 중구 명동상가의 빈 점포를 단기 임대하여 일명 ‘떳다방’ 식으로 명품의류를 판매하다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하였고, 수사관이 정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단속하였다. 피의자들은 주로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40만 원 짜리 명품모자를 10만 원에 판매하거나 130만 원 짜리 남성의류를 35만 원에, 200만 원 짜리 여성 명품의류를 35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올해 2월 강남구 학여울 소재 SETEC 전시장에서 개최된 “골프박람회” 행사에서 위조된 골프의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자회사 골프의류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한 상표권자의 제보가 접수되어 현장 확인한 결과, 1개 매장에서 정품 추정가 27~30만 원짜리 유명 골프의류 위조상품이 7만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위조 명품 선글라스를 정품으로 속여 서대문구 신촌 소재의 “○○안경”에 판매한 공급업자를 입건한 사례다. 공급업자 B씨의 경우 정품가 53만 원 상당의 짝퉁을 9만 원에 구매한 후 판매자인 안경사에게 145천 원에 납품하였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3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액세서리”를 운영하는 피의자 C씨는 14k 귀금속으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다. 실제 정품추정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팔찌를 위조하여 30만 원에 판매하거나, 정품추정가 70만 원 상당의 명품귀걸이를 위조하여 3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일반적인 위조품에 비해 오히려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있었다.

5. 최근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법으로서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국내사이트에 등록하여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피의자 D씨의 경우 시민제보가 수사로 이어졌으며 400만 원 상당의 유명 골프채 세트를 90% 할인된 4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상품 여부를 의심해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조상품 대부분은 제품의 상태가 조잡하고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정품인증 태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가 늘어나는 만큼 상품 상세설명이나 상품문의 게시판 등에서 정품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온·오프라인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대부분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각종 대회 운영에 자원봉사자들이 혼신의 힘 다해 노력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각종 대회 운영에 자원봉사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9월 23일 개최된 전국(장애인)체전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대회 운영지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5일에 마치는 전국장애인체전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4,24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며, 부산 전역 110개 경기장에서 ▲경기 운영지원 ▲개폐회식 지원 ▲종합상황실 운영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주요 활동 분야는 ▲경기 운영지원(경기장 안내, 질서유지, 주차동선 안내, 의료·방역 지원, 도핑검사 지원, 경기 운영지원) ▲개폐회식 지원(의전지원, 입장 안내 및 기념품 배부, 출연진 안내 및 연출시설 통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내부 질서유지, 경기장 동선 안내, 선수단 입퇴장 지원) ▲환영행사 지원(해외동포선수단 환영만찬 지원, 선수단 환영행사 지원) ▲종합상황실 운영(대회 종합상황 유지·관리 및 안내소 운영) ▲홍보지원(언론보도 지원, 홍보관 운영지원) 등이다. 자원봉사자들은 투철한 봉사 정신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경기장을 찾은 관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