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1월 27일(금)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박주민의원과 오기형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1840호)과 「징벌배상법안」(의안번호 제2103916호) 및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로 4명으로 정해졌는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등 4명이 참석하여 ‘일반적 징벌배상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법사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명한석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사후적인 구제제도로서, 징벌배상제도 도입시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 위법행위를 할 유인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통일 엑스포에 참석해 디트마르 보이트케 독일 연방 상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통독 30주년을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통일 30주년을 맞아 독일 국민이 느끼는 기쁨과 자부심을 저희도 함께 누리고 싶다. 우리도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독일을 배우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포츠담은 한반도 근대사에서 각별한 지역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보이트케 의장은 “한국 국민이 독일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30년 동안 격려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한반도도 통일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답하면서 “통일 이후 독일 내 갈등이 많았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1995년 대형 예술 프로젝트에 동·서독이 함께 참가하면서 극복해 냈다”며 독일의 통일 경험을 소개했다. 이날 면담은 현지시간 오전 10부터 오전 11시까지 한 시간 가량 박 의장과 보이트케 의장이 통일 엑스포 전시장을 걸으며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면담 도중 브란덴부르크주 공영 라디오방송에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9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운영하는 모든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되 유흥주점, 콜라텍 등 업종의 매출액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도록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등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16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안, 원안 의결)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등의 입지제한 등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9일(수)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화하고(제65조의2 제3항 신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것이다.(제65조의2 제1항 신설)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비업법」 적용 예외를 두는 개정 내용은 최근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근거로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도록 계고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경비원이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아파트 관리 업무가 마비되거나, 아파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이 참석했으며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했다. 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회의 의제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위원회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다. 화상회의는 2차례의 본회의 외에 여성의원회의 ‧ 청년의원회의 등을 주요 일정으로 3일 동안 계속된다. 주호영 대표단장은 옵서버국 대표단장 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으로 작년 기준 한-아세안 상호 교역은 1,534억불 수준이었고, 對 아세안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5억불을 기록하였다”고 하면서 “공고한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아세안 교역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단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경험을 주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는 9월 3일(목) 12시 45분 경 방역당국(영등포구 보건소)으로부터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해당 직원은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9월 2일(수) 오후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9월 3일(목) 13시 1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자체 파악한 확진자의 근무 및 이동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1층 및 2층과, 소통관 1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은 즉시 귀가 조치하고, 본관 1층·2층, 소통관 1층은 오늘 16시부터 긴급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9월 3일(목) 오후 본관에서 예정된 상임위 및 모든 회의 일정은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분류를 위한 역학조사는 9월 3일(목) 15시 경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향후 후속 방역대책과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적용에 따라 국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시행한다. 8월 임시회가 시작되고, 9월 정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의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여 이에 따라 국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초유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특단의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먼저, 3주 동안 임시개관 해왔던 국회도서관은 다시 휴관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휴관중이던 국회도서관은 지난 7월 27일부터 일일 이용 한도 200명으로 제한적인 재개관이 이루어졌으나, 외부 방문자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당일 휴관을 결정했다. 각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국회는 8월부터 위원회 회의장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여, 회의장 참석인원과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을 제한하도록 각 위원회에 권고하였다. 권고사항의 철저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3일(화) 인터넷망 PC로부터 자료유출 시도로 의심되는 신호를 포착·차단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조치했다고 밣혔다. 악성코드 통신시도 기록과 소스코드 분석 등을 통해 총 12종의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하였고, 약 30여대의 인터넷망 PC 등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백신 반영 및 보안패치 적용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또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악성코드에 대한 상세 분석과 유입경로에 대한 조사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국회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운영 중이며 해당 PC는 인터넷망용으로 검색자료와 일정자료, 홍보용 사진자료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국회사무처는 최근 피싱메일 등 해킹시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규 악성코드가 발견됨에 따라, 업무 관련 자료는 내부망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내·외부망 이용수칙 안내와 교육·홍보를 통해 사용자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적·관리적 대응조치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인터넷망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행(8/22)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다음과 같이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에 공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6/6)과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6/27)을 무사히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안전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되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에 임박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둘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언택트(Untact) 의회외교”를 가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한다. 코로나19 상황 속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국의 경제회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가 7월 29일(수) 오전 8시(미 동부시간 7월 28일 오후 7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박 진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홍익표·조태용·김병주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 의원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노구치 쿠니코·야마모토 고조 ·키시모토 슈헤이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는 당초 올해 상반기 일본 및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회의 의제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방안 비교’ 로 선정,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각 국의 보건·방역 정책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