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량에 부착 할 수 있는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전했다.
표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캠페인,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어르신 운전중’ 표지(일명: 고령 운전자 표지)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임을 다른 차량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년 6,836건→’24년 7,236건, ▴400건) 특히, 사망자 수는 57.1% 급증해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다.(’23년 42명→’24년 66명, ▴24명)
서울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가상체험 고글 활용 체험형 음주ㆍ약물운전 교육 △운전면허 반납 제도 안내 △어르신 운전중 표지 홍보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 자경위와 서울경찰청은 고령 운전자를 양보·배려하는 교통안전 문화 확산하기 위해 ‘어르신 운전중’ 표지 4,600매를 제작해 5월부터 캠페인,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실제 ‘어르신 운전중’ 표지 부착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표지를 부착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자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65%, ▵‘타 운전자의 양보 및 배려 운전을 경험했다’ 67%라고 응답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은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배려할 의향이 있다’ 93%, ▵‘표지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84%로 답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고령 운전자 5.16%(24,416명)가 운전 면허를 반납했으나, 전국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943,889명) 중 2.67%(25,181명)만 운전면허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어려운 것은 거주지와 대중교통 간 거리 등 불편한 교통환경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과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통해 고령 운전자 안전과 배려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