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관내 13개 소각처분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2.12월~'23.3월) 중 집중점검에서는 처리능력과 허용보관량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것은 아닌지, 폐기물 처분대장 등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닌지 등 사업장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2개 사업장이 바닥재(소각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한 위반내용을 확인하여,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때는 휘발성 성분과 열분해 될 수 있는 성분이 기준 이하로 남을 때까지 적정온도에서 충분히 태워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바닥재(소각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해당 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여 대기질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