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성북구 등 9개 자치구의 1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빗물정원 등 물순환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불투수율 70% 이상 소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신청을 받아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등 빗물 관리 분야 외부전문가의 엄격한 서면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시예산 10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하여 총 20억 원 규모의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단일 시설 위주의 산발적 설치에서 벗어나, 빗물정원·식생수로 등 ‘식생형’과 투수 포장·침투트렌치 등 ‘침투형’, 저류조 등 ‘저류형’을 현장 여건에 맞게 혼합해 연계성을 높이고, 강우 시 유출량 저감과 오염물질 제거를 동시에 달성하는 ‘혼합형 빗물관리시설’을 표준화한다. 특히, 차도 빗물 관리를 위한 식물재배 화단 등 식생형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도로면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타이어 분진 등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모아 자연스럽게 걸러내고 땅속으로 스며들게 해 강우 시 유출량을 줄이고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서울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 19일 시 및 군·구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담당자들과 함께 ‘대기배출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인천 지역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관 간 업무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초과 배출 사례와 주요 위반 유형을 분석하고, 최근 변화하는 대기배출원 관리 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2026년 지도·점검 계획을 공유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현장 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실시한 오염도 검사 데이터 및 업종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위반사례를 사업장 유형별로 집중 분석하여 공유했다. 이를 통해 각 지도·점검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대기배출원별 오염도 특성에 기반한 제어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최근 변화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양상과 오염원 구조 변화에 주목해 지도·점검의 중점 방향 전환 필요성
2026년 3월 19일(목)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157개소와 대중교통차량 2개 노선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중점관리시설 119개소와 대규모점포·실내주차장 등 자율관리시설 38개소가 대상이며, 대중교통차량은 인천지하철 1·2호선을 대상으로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로 구분해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일산화탄소(CO) ▲총부유세균 등 총 6개 항목이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연구원이 지난해 관내 다중이용시설 1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평균 농도가 ▲미세먼지 33.6㎍/㎥ ▲초미세먼지 18.4㎍/㎥ ▲이산화탄소 586ppm ▲폼알데하이드 22.1㎍/㎥ ▲일산화탄소 1.3ppm ▲총부유세균 209CFU/㎥로 나타났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석면 노출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석면노출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중 석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흡입 시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과거에는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국내 일부 주거지역에는 여전히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잔존하고 있어 대기 중 석면 노출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발굴하고, 대기 중 석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이 실시한 지난해(2025년) 석면노출우려지역에 대한 대기 중 석면 조사 결과, 16개 조사 지점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은 수리조선소 인근 4지점과 주거용 노후 슬레이트 지역 12지점 등 총 16개 지점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대기 중 석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기포집 후 주사전자현
[환경포커스=서울] 대한민국 기후 정책의 설계 과정과 탄소중립 전략을 담은 정책서가 출간됐다. 전 환경부 기후대기국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역임한 남광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신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의 해법인가, 면죄부인가』를 통해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의 탄생 과정과 향후 기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책은 199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약 35년간 환경 정책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저자가 직접 경험한 정책 설계 과정을 정리한 기록이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의 정책적 배경과 산업계, 정부 부처 간 협상 과정 등 이른바 ‘인사이드 스토리’를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기후 변화 대응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탄소 가격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실용적 정책 해법을 강조한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고탄소 경제 구조에 익숙했던 한국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고 있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향후 2035 국가온실가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2026년 인천광역시 금연지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번에 위촉된 금연지도원 10명은 앞으로 2년간 인천시 전역에서 금연구역 관리 강화와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금연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연지도원들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여부 점검 ▲금연 홍보 및 계도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중이용시설 내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미애 시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배려”라며 “새롭게 위촉된 금연지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인천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금연구역 준수 등 건강한 금연 문화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시 특사경은 대기질 취약시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적발된 업체는 총 26곳으로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에이(A) 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했다. ▲비(B) 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송 차량이 세륜을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켰다. ▲씨(C) 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곳은 대기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