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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이륜차 안전 단속 위한 실무자 직무교육 실시

4.26.~27. 양일간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 교육장에서 교육 실시
무등록, 무면허,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교육 통해 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 해소 도모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늘부터 양일간 오후 3시 국민연금관리공단 교육장에서 불법 이륜차 안전 단속을 위한 실무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문 배달서비스 이용이 폭증해 이에 따른 불법 운행으로 인한 사고와 소음 등으로 시민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부산경찰청, 구군,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이륜차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해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실무자 직무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는 부산시, 자치구·군 소속 이륜자동차 및 소음 분야 담당자, 경찰청(서) 담당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하고,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안전 단속 사례, 불법 튜닝, 소음 허용기준, 소음 측정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향후 시는 구·군 이륜자동차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직무교육과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 찾아가는 이륜차 현장 안전교육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경찰청과 배달업체 간 업무협약 체결 ▲배달라이더 안전 운전 선포식 개최 ▲모범 라이더 선발 배달앱 팝업창 및 게시판을 활용한 안전 수칙 및 집중단속 홍보 등의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지속되고 있는 불법 이륜차 난폭운전에 따른 사고와 소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교육 실시 및 합동단속, 그리고 현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교통안전 시책개발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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