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 (월)

  • 흐림동두천 8.1℃
  • 흐림강릉 9.5℃
  • 서울 11.2℃
  • 대전 12.6℃
  • 대구 13.8℃
  • 울산 14.8℃
  • 광주 12.9℃
  • 부산 15.3℃
  • 흐림고창 12.9℃
  • 흐림제주 19.5℃
  • 흐림강화 7.4℃
  • 흐림보은 13.2℃
  • 흐림금산 12.1℃
  • 흐림강진군 13.4℃
  • 흐림경주시 14.1℃
  • 흐림거제 16.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사회/문화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