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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 확대 적용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 확대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면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으로 강화
신축 아파트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 2% 이상 충전기 의무설치
기존 건축물 최대 3년간 유예 기간 적용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강화되고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당초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0면 이상인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도 강화된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총 주차면수의 5%를,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가 등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기축의 경우에도 5% 이상을 적용한다.

 

이에 법정주차대수인 가구당 1대 이상을 적용하면 현재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최소 1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전기차 충전 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의 경우 최대 3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아울러, 그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동주택 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서 위반행위도 과태료를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오래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생활권 내 대기오염을 줄이고, 저탄소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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