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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공사 발주 시 분별해체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공공구조물 철거 시,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 해체 후 배출 의무화
민간건축물로 확대 위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폐기물처리대책에 분별해체 계획 포함 권고
절삭 아스콘 500t 이상 발생 사업장에는 분리발주 및 재생아스콘 사용 의무화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공사 발주 시 분별해체를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분별해체란,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배출하는 방법이다.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그동안 혼합배출되면서 분리·선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순환골재 품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해체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향후 민간건축물에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협의 시 폐기물처리대책에 분별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아스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지난 1월,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절삭 아스콘 500t 이상 발생 사업장은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분리발주하고, 재생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분리발주 및 의무사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분별해체가 의무화되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차단해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고, 순환골재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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