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분별해체·순환골재 사용 의무 시행

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500㎡ 이상 철거공사시 분별해체 의무화 4월 17일 시행
조례 제정(‘21.1.7.)으로 市 발주 공사 중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 확대,
’22년부터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 사업에 순환골재 사용 확대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시행한다고 전했다.

 

분별해체 제도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21년 4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사항이다.

 

분별해체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이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 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분별해체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콘크리트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및 소각·매립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간 건축물에도 분별해체 제도를 확대하고자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중이며 2022년 1월부터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시 분별 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점차 의무 실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외에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21.1.7.)하여 서울시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중이며 2022년 1월부터 민간에 대해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의무화하여 재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분별해체 및 순환골재 의무 사용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획기적 감축이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공공에서 제도 이행에 내실을 기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