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7월 말 현재,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 예외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21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2019년 11월 정부합동으로‘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접시, 봉투 등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관련 업종과 품목을 정해서 이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같은 감염병 재난 사태로 ‘경계’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는 자체 판단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경계경보 발령 이후 일선 지자체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예외 결정을 한 상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7월 말 현재 총 229개 시군구 중 219개는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한 상태이며, 60개 지자체의 경우 고객 요청시 1회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0개 지자체만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지자체의 소속은 충북(1개), 충남(1개), 전북(6개), 전남(2개)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태라는 불가피성이 있지만, 향후 코로나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로 완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핵심은 다회용기 사용에 있어서 위생과 방역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해 다회용기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1회용품 줄이기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다회용기 위생, 방역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