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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만2천 가구 목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4월부터 신청

- 올해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총 245억원 지원..19‘4월부터 선착순 접수
- 태양광미니발전소 전담기관 ‘태양광지원센터’에서 신청부터 설치 및 A/S까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올해 245억원을 지원, 총 12만 2천 가구에 51.4MW의 태양광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18년 말까지 서울지역 총 17만 가구에서 118MW 규모의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그 중 베란다형이 7만 3천 가구, 주택형이 3만 8천가구, 건물형이 5만 8천가구를 차지한다.

 

올해 12만 2천 가구에 태양광이 보급되면 서울지역 총 29만여 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가동하게 된다.

’18년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실적은 6만 8천 가구, 39.9MW다. 이는 2017년 3만 5천가구, 22.4M와 비교해서 190% 증가(설치가구 기준)하였으며, 2019년에는 보급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12만 2천 가구 51.4MW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은 베란다형(300W 기준)이 41만 7천원으로(전년도 420천원) 자치구 추가 보조금이 100천원에서 50천원으로 축소되는 요인을 반영하여 책정되었다. 자치구 보조금을 포함하면 시민 수혜 보조금은 전년 대비 약 10% 인하된다.

 

 

예를 들어 300W 미니태양광 설치 시 ‘18년의 경우 시보조금 420천원과 자치구 보조금 100천원을 합쳐 53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의 경우는 시보조금 417천원에 자치구 보조금 50천원을 받으면 467천원으로 전년대비 10%정도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우리집’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운영·관리에 대한 시민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20년까지 보조금을 매년 약 10%씩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구당 모듈은 거치식의 경우 1장만 설치 가능하며(2장 이상 설치시 추가 지원 없음) ’18년까지 적용되던 단가 구간도 하나로 통합된다.

 

 

<’18>

500W 이하

500W 초과

1kW 미만

 

 

 

1,400/W

600/W

추가 설치 시 용량 합산 및 단가 구간 적용

<’19>

50W~1kW 미만

 

1,390/W

거치식은 1가구 1모듈만 설치 지원

 

올해는 베란다형에 비해 발전용량이 큰 주택 및 건물형 태양광 보급에 집중하여 보급 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주택형(1Kw~3Kw)과 건물형(3Kw이상)의 경우 Kw당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 분

지원단가

비고

주택형

일반(1kW~3kW)

600천원/kW

총 사업비 상한제 : 560만원

‘19년도 자치구별 추가 지원

(60만원~100만원)

단독주택 대여(3kW ~ 9kW)

200천원/kW

 

공동주택 대여(3kW 이상)

600천원/kW

건물형

일반(3kW 이상)

600천원/kW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700천원/kW

 

<제품 규제 및 보급업체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 강화>

 

안전을 위한 제품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거치식 베란다형의 경우, 주택 난간이 받는 하중 부담을 낮추기 위해 KS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도 가로 길이 1.7m, 무게 1.8kg 이하의 제품만 보급된다.

 

또한 풍속 50m/s의 내풍압 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 시공 업체를 통해 시공된다. 미니태양광 시공기준도 강화되어 현장 설치시 난간고정 지지대의 이동 방지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난간 고정 지지대에 스테인레스 Band를 추가적으로 체결하게 된다.

 

한편, 효율은 18% 이상인 제품만 선정되며 모듈 한 장당 용량은 제한하지 않되 ‘효율 하한제’를 도입하여 동일 면적당 전력생산량이 많은 고효율 제품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9년도 베란다형 거치식 모듈 규격 제한

제품(모듈) 규격

가로 길이(m)

무게()

효율(%)

허용 범위

1.7m 이하

20이하

18% 이상

 

또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전담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된다. 지난해 3월 설립된 ‘태양광지원센터’는 태양광 관련 상담‧신청부터 설치, A/S까지 ‘태양광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급업체 선정 및 지도·감독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관리·개정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사후관리 등 태양광 미니발전소 전문 시행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양광은 미세먼지 발생이나 탄소배출 걱정이 없는데다가, 간편한 관리로 전기요금 절감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똑똑한’ 에너지다. 월 296kWh 사용 가구에서 베란다형 300W 설치 시 최대 월 6천원 가량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월평균 전기생산량

 

 

구분

설치용량

발전시간

발전일수

전기생산량()

베란다형

300W

3.2h

30

28.8kWh

주택형

3Kw

3.2h

30

288kWh

※ 서울지역 일평균 일조시간 3.2시간 기준

(태양광 발전량 예측모델 구축 및 햇빛지도 제작 용역 보고서, 2013. 3., 서울연구원.)

※ 전기생산량은 설치 조건에 따라 다름

 

전기요금도 아끼고 온실가스‧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서울 시민은 누구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미니태양광 보급업체가 선정완료 되는 2019년 4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선착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상담 전화: ☎1566-0494(태양광 콜센터 대표 번호)

-온라인 신청: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http://www.sunnyseoul.com)

 

선정된 보급업체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 및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http://solarmap.seoul.go.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난간 거치식 베란다형 제품 규격 제한을 강화했다”며 “미세먼지 발생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서울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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