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 중단’ 자발적 협약 체결 이후 비닐쇼핑백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문화 정착-대형유통매장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소비자 90% 이상 장바구니,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친환경 운반수단 사용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0년 10월부터 추진한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매장 자발적 협약‘ 결과, 대형유통매장·기업형 슈퍼마켓 소비자의 대부분이 1회용 비닐쇼핑백 대신 장바구니 등 친환경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대형유통매장은 2010년 10월부터, 기업형 슈퍼마켓은 2012년 2월부터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전국 150개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1회용 비
-등록대상 확대, 취급시설기준 강화, 위해성·장외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국민안전 도모, 나아가 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하며화학안전 제도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제도의 단계적 이행과 함께 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15년도 119억원 투입) 추진한다고 한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화학안전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시행규칙을 24일에 공포한다. 이에 따라 화평법·화관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이번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은 입안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했고 입법예고 등 입법 과정에서도 합의를 거쳐 보완해 최종 공포됐다.전문가,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해 8월부터 총 29차례의 논
-고농도 폐수 부적정 처리 우려가 있는 26개 사업장 특별점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총 18개 사업장(28건)의 위반사항 적발하였다.폐수 유입관로 등 추적조사 해보니, 일부 사업장은 단속기간 중에도 야간에 고농도 미처리 폐수 방류하였다고 한다.환경부(장관 윤성규)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지난 10월 폐수 수탁처리업, 도금시설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사업장 26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총 2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5월 폐수 수탁처리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5개 사업장이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무단방류 1, 희석방류 4)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단속대상은 과거 단속결과와 수탁업체 등의 공정별
-LF소나타, 프리우스(2개 모델), 렉서스 CT200h, 퓨전 등 5개 차종 구매자에게 100만원 보조금 지급- 차량 등록 후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5년부터 시행되는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LF소나타 등 5종을 선정했다.보조금 지원대상 하이브리드차는 LF소나타, 프리우스, 프리우스Ⅴ, 렉서스 CT200h, 퓨전 등 5종으로 이들 차량 구매자에게는 2015년 1월 1일 출고분(구매자에게 인도)부터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대상 하이브리드 차종】 제작사현대차토요타포드모델명LF소나타하이브리드(16인치타이어)LF소나타하이브리드(17인치타이어)프리우스프리우스V렉서스CT200h퓨전하이브리드CO2 배출량(g/km)919577929192배기량(cc)1,9991,9991,7981,7981,7981,999 * 하이브리드
-국립생물자원관,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잊혀진 이름, 한국표범’ 특별전시회 개최-한반도 대형 맹수인 한국표범 관련 자료 전시를 통해 한국표범의 가치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재조명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상배)이 한국표범을 주제로 ‘잊혀진 이름, 한국표범’ 특별전시회를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인천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그동안 호랑이의 명성에 가려 있었던 한국표범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1급으로 한반도의 최상위 포식동물이자 대형 맹수이다.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표범은 과거 한국과 러시아, 중국 동북부에 분포했던 표범의 ‘아종’으로 현재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50여 마리만이 남아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전시회는 조
-환경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시장 개정일 확정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장일이 2015년 1월 12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일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개장일에 앞서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등록과 배출권의 장외거래는 주식 등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1월 2일부터 가능하다.환경부 관계자는 “개장일이 주식시장 등 여타 증권?파생 시장의 개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장일을 조정했다”면서 “할당대상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시장 개장일을 사전에 확정?공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확정된 거래시장 개장일은 한국거래소가 거래시장의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실행계획이 확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발전정책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14. 12. 2.)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2018년까지 ①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②지역일자리 창출, ③교육여건 개선, ④지역문화 융성, ⑤복지의료체계 개선 등 5대 분야에 총 165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 국비 109조 원(66.2%), 지방비 40조 원(23.9%), 민간투자 16조 원(9.9%) 5대 분야별 국비 재원소요 계획 ①지역 행복생활권 활성화②지역 일자리창출③교육여건개선④지역 문화융성⑤사각 없는복지·의료89.6조원(54.2%)37.7조원(22.8%)8.4조원(5.1%)15.6조원 (9.5%)13.9조원(8.4%)산업부가 확정·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 12월 1일부터 12일간 페루 리마에서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정부대표단 참가- 최근 미국과 중국의 신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마련 협상 진전 기대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총회가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다.이번 당사국총회는 매년 세계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을 논의하는 기후변화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196개국 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대표,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1만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사국총회에 우리나라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산업
-내년부터 생활화학용품 ? 물티슈 안전관리 한층 강화-관계부처 합동설명회 12월 3일 건설기술회관에서 개최내년부터 함유된 유해성분 평가에 기반하여 생활 속 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생활화학가정용품과 물티슈의 안전관리 부처가 변경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정승)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정제, 방향제 등의 생활화학용품은 2015년 4월부터 환경부가,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관리한다고 밝혔다.현재 어느 법령에서도 관리되지 않는 문신용염료, 소독제 등 비관리품목 7종은 환경부에서 새롭게 관리할 예정이다. 《 환경부 이관품목 》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품공법 고시(8종)비관리품목(7종)세정제, 방향제, 접착제,광택제, 탈취제
-공장설립승인지역을 확대해 일부 소규모 생계공장 설립 가능하도록 수도법 하위법령 12월 1일 개정 공포-상수원 영향이 없도록 떡·빵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승인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12월 1일 공포했다.이번 하위법령 공포로 취수시설로부터 4km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과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설립승인지역이 확대된다.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상수원에 영향이 거의 없는 ①떡·빵류 제조업 ②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③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④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했다.환경부는 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