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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시, 소규모 집수리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주거편의 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중위소득 65% 이하) 250가구 대상 진행
3월 27일(금)까지 관내 주민센터 접수…화장실, 침실, 현관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
시각장애인 가정 잔고장 수리(1인당 15만원 이내) 지원…‘장집사’ 앱 통해 신청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전했다.

 

집수리 신청은 오는 3월 27일(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하반기에 공사가 이뤄진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 내 생활용품 교체나 수리 등을 도와주는 ‘잔고장 수리’도 예산 한도 내에서 연말까지 상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가정 내 현관·화장실 등 문턱 제거, 장애인 신장에 맞춘 싱크대·세면대 높이 조정 등의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편의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가구 늘어난 250가구 지원을 목표로, 안전 손잡이·경사로·화재감지기·디지털 리모컨 도어록 등 편의시설 설치와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에너지 효율 시공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음성인식 또는 앱(App)을 활용한 조명·블라인드와 스마트 홈 카메라 등의 사물인터넷(IoT) 기기도 지원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장애인 가구이다. 임차 가구라면 주택 소유주의 집수리 공사 동의를 받고, 주택 소유주는 시공 후 1년 이상 지원자가 거주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50~65% 구간 장애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월 27일(금)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수행기관(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의 현장 실사 후 5월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되며, 업체와의 상담 이후 6~10월 중 필요한 부분의 공사(가구당 평균 340만 원)가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저소득 200가구에 대한 소규모 집수리 지원 결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수리 전 32점에서 수리 후 87점으로 대폭 올랐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현관 방충망 수선, 안전바 설치, 디지털 도어록·전등·수전·경첩 교체 등의 간단한 잔고장 수리를 지원한다.

 

시각장애인 잔고장 수리 지원은 ‘장집사’ 앱(App)또는 전화(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070-7118-2090)를 통해 연말까지 상시 신청(650명, 예산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기반 전문 수리업체와 연결되며 방문 일자 확정 후 15만원 이내로 수리비(추가 요금 발생시 본인 부담)를 지원받게 된다.

 

‘장집사’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활동보조인·사회복지사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총 1,515건 731가구가 ‘잔고장 수리’ 지원을 받았으며 항목별로는 LED 등 교체 240건(16%), 수전 교체 101건(7%), 현관문 수리 43건(3%) 순이었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약 90%가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심사를 통해 선정돼 공인된 수리업체가 방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시공비도 합리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조은령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주거편의 지원사업과 시각장애인 잔고장 수리지원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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