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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가습기살균제법」 ·「통신사기피해방지법」 등 55건의 안건 처리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해 배상 지원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책무 명시하고 국민 의견 반영해 기후정책 수립

[환경포커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12일(목)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배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피해구제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이 심의위원회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국가배상법」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기후정책 수립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으로 정의했다.

 

국가·지자체가 기후정책을 수립·이행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국민이 기후정책을 학습·토론해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민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고, 기후정책연구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과 정책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키워드:국회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 가습기살균제법, 통신사기피해방지법,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정책, 피해구제 법안, 국회 법안 처리, 환경 정책, 국민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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