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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지재소위, 소관 법률안 22건 처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사용후 배터리법 법안소위 통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3월 10일(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종합적인 계획 및 소관 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사업지원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하고, ▲통상변화대응기업 및 통상피해대응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과 관세청 자료요청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안보 위해 우려 및 주요 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한 대응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관 및 관세 부과에 관하여 「관세법」상 유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건축면적률,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발급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ㆍ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을 통한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및 보유기술 제한 폐지 등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이전·사업화 국제협력 추진 시 외교부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기술이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아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도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사업재편시에 자금지원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은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 뿐만 아니라 광산물을 추가하여 전략광종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수출량·수입량·수출입가격에 관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근 자원 보유국들의 수출통제에 따른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광업권자로 하여금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의 노천채굴을 금지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변리사의 비밀유지권 규정을 신설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의결하였다.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등 조선산업 지원 관련 4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3월 12일 예정)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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