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주택 건설 시 사용되는 시멘트에 폐기물이 혼합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에서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필요성과, 이미 충분한 규제가 시행 중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쓰레기 시멘트, 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발제를 맡은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 사무처장은 “쓰레기 시멘트의 최종 사용자는 국민”이라며, 주택 구매자가 시멘트 속 폐기물 성분을 알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도 “서울 아파트값이 평당 4천만 원을 넘는데, 정작 집을 짓는 핵심 자재의 원료조차 모르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주택법 개정으로 건축 자재 투명성 확보 ▲국민 건강·환경권 보장 ▲건설사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규제 충분… 갈등·비용만 유발”
반면 한국주택협회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폐기물 시멘트의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이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며 “중복 규제는 소비자 간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도 “주택법 개정은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업계 측은 폐기물 활용 시멘트가 ▲천연자원 보존 ▲온실가스 감축 ▲국제적 순환경제 추세에 부합하고 있다고 하며 주택법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시 폐기물 사용으로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생활하는 국민이 아토피 등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발의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알권리와 환경안전, 그리고 산업적·경제적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제를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찬반의 단순 대립을 넘어서 정부 차원의 과학적 조사와 국민 신뢰 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월간 환경포커스 10월호에 내용 추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