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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공업사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단속 결과 147건 위법사항 적발

최근 5년간 자동차공업사 화재 총 77건 중 위험물 관련 21건(27.3%) 발생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358개소 불시단속, 147건 위법사항 확인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이 가장 많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자동차공업사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불시단속하여 139개소에서 1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고 21일 수요일 전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7건이었다. 그 중 도장작업 등 위험물이 직접적 원인이 된 화재가 9건이며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도 12건이 발생하여 위험물 관련 화재가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의 27.3%를 차지했다.

 

실제로 2019년 10월 송파구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 도색작업 중 확산된 유증기로 화재가 발생하여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이 총동원되고도 1시간이 경과하여 화재가 진화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공업사(수입자동차정비업체 포함) 358개소에 대해 불시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검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업체들을 단속한 결과 139개소의 업체에서 1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소화기 충압 불량 등이었다.

 

성북구 00공업사는 자동차 도장용 페인트를 창고(사진 1)에 무단으로 보관하여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

 

서대문구 00공업사는 자동차 엔진 오일(사진 2)의 용기에 위험물 표시 없이 취급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 위험물의 운반기준을 위반

 

구로구 00공업사는 페인트류를 1층 창고(사진 3)에 무단으로 보관하여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

 

강서구 00공업사는 자동차 엔진 오일을 1층 작업장(사진 4)에 무단으로 보관하여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

 

이외에도 단속반은 위험물 빈 용기의 외부 이동 조치(사진 5), 폐유 저장장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사진 6), 위험물 저장장소 표지판 기재사항 수정(사진 7), 위험물저장장소 소화기 충압 불량(사진 8)에 대한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오일류, 페인트류, 첨가제, 폐유 등 자동차 공업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정수량 미만 소량 위험물의 경우에는 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맞게 저장·취급해야 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위험물은 소량이어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등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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