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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형 산불 대응, 산불 관련기관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필요”

- 산림청・소방청・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진화헬기 포함 장비, 인력 등 국가 산불 대응 인프라의 통합 운영 체계 마련 필요
- 산불 대응에 있어서 재난대응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지휘체계와 통합지휘체계를 갖추어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6월 27일(금),「대형산불 대응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NARS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에 따른 피해 및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산불 대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산불 진화헬기 대응 체계와 산불 진화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산불 대응 및 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난 3월말 영남권 대형산불은 인명피해 183명과 산림·주택·시설, 농림축산물 등 재산피해 약 1조818억 원의 역대급 피해를 입혔다.

 

1980년대 이후 국내 산불은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가 증가추세이다. 최근에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15~’24) 100ha 이상 대형산불은 총 32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산림피해도 35,318ha에 이른다.  2017년 이후 매년 2건 이상(2024년 제외)의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봄철 산불조심기간(2.1.~ 5.15.)인 3달 동안 발생했다.

 

최근 10년간(′15 ~ ’24) 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약 3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약 12.3%), 농산부산물 소각(약 11.1%), 담뱃불 실화(약 6.4%)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산불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림청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국립공원공단 등의 협력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불대응 발령기준은 피해면적, 풍속 및 지속시간 기준으로 초기대응, 확산대응(1~3단계)으로 구분하고, 초기대응~확산대응 2단계까지는 시・군・구, 3단계에서 시・도가 각각 지휘한다. 소방청은 산불진화지원부처로 산불발생 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산림주변의 가곡이나 시설물 방어를 담당한다.

 

대응 헬기 운용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산림청・소방청・지방자치단체가 진화헬기를 각각 운용하고 있는데,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과 조기진화가 중요한 산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산불진화 주관기관인 산림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는 진화헬기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헬기 임차 및 유지・보수・관리,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고, 헬기 관련 조례 등 운영·관리 근거 규정이 미비한 점도 문제다.

 

따라서 진화헬기의 통합운영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하여 효과적 대응하고, 산불의 조기진화율을 높이며, 헬기 정비・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불 대응 지휘체계와 관련하여 산림청의 인적·물적 역량 부족, 산불 대응 지휘체계의 복잡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산불 대응 지휘체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기동성과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대응 전문성을 갖춘 소방청 중심의 산불 대응 체계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산불 대응에 있어서 재난대응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현장지휘체계와 통합지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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