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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반기 시내버스 안전기준 준수사항 점검 결과 위반사항 26건 적발

28개 업체 시내버스 1천710대 대상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 점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 상태 및 관련 법령 위반사항, 감염병 대응 상황 등 중점 점검
위반사항 26건 적발해 개선명령·현지 시정 등 즉시 행정처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올 상반기 시내버스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6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시내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점검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관내 시내버스 운행업체 28곳의 시내버스 1천710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시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각 회사 차고지를 직접 방문하여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했다.

 

점검반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엔진 상태 ▲타이어 마모상태와 등화 장치 등 차량 상태와 ▲하차문 안전장치 ▲소화기·비상 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등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특히,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차량 세척 및 방역 여부 등을 비롯한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와 ▲운전기사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을 위한 예방조치도 면밀히 살폈다.

 

이번 점검결과, ▲엔진룸 관리 불량(2건) ▲등화장치 불량(11건) ▲압축천연가스(CNG) 관리 불량(5건) ▲게시물 부착 위반(5건) 등 자동차 안전기준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총 26건이 적발되었다. 시는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명령(1건), 현지 시정(25건) 등 즉시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내버스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물품 비치와 방역 필터 설치, 청결한 차량 관리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이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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