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부산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의 전환사채 40억 원 압류해 체납세 2억 원 징수

고액 체납자의 금융 관련 은닉 재산 채권 추적해 체납자소유 업체의 모기업에 은닉한 40억 원 압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은닉 재산 의심 채권 추적 강화를 통해 일궈낸 성과
가상자산, 예·적금, 주식·펀드 등 압류․추심하고, 탈루·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의 전환사채(CB) 40억 원을 압류해 체납세 2억 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체납자가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징수한 것은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없다. 시는 최근 고도화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은닉 재산 의심 채권 추적을 강화함으로써 전환사채(CB) 40억 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 체납자 소유 업체의 모기업에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해, 시는 연중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은닉이 의심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외국 주식 포함), 금융신탁상품의 수익권 등을 압류․추심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입주(분양)권 압류,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 말소 소송 후 공매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획 조사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및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전환사채를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금융 재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라며, “우리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사회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