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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차등적용방식에 대한 학술적 접근과 대응방향 탐색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각 논쟁의 대안을 제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에 관한 국내외 법적 쟁점 분석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연구원은 6월 20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25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 및 정책제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전문가 토론회는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최저임금제도의 쟁점” 및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의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등 두 개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쟁점”을 발표한다.

 

매년 최저임금인상률 결정 시 고려지표의 활용에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지표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를 두는 방안에 대해 노사 간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일과 효력기간 간의 상당한 괴리는 효력기간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최근 통계의 활용을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이 장기간 지속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결정일을 연말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OECD 통계와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는 상당한 약점이 있으므로 통계의 약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과도한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된 주요 논의와 법적 쟁점, 외국 입법례 등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이 특별연구원은 최저임금제도를 어떻게 설계·운용할 것인지와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산업·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헌법」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새롭게 규명하려는 노력과 이에 관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제도가 해당 국가의 산업·사회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 산업·업종별 또는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등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최저임금제도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는데, 최저임금의 차등 지급과 관련해서 「헌법」과 노동법상 차별금지 원칙 준수, 차등 지급의 합리적인 이유 소명, 최저임금액의 결정 문제를 넘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정합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논의도 상시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어서 종합토론에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전 노동대학원장(좌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경제학회장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 학계·전문가가 참석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의 경제적인 효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해외사례 및 법제도 검토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깊이 있는 학술적 접근과 토론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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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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