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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비철금속업 2개사, 굴뚝 작업환경 개선 동참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5월 27일 동국제강㈜, 케이지스틸(주)와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강당에서 “굴뚝 시료채취 작업환경 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작업자가 굴뚝 시료채취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낙하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총 21개 사업장에서 협약에 참여했다.

 

동국제강㈜는 시료채취 관련 시설을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측정 대행업체와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한다.

 

케이지스틸㈜는 측정작업대 주변 난간 보강 및 안정망을 설치하고, 계단에 미끄럼 방지패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협약을 주관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각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고,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약속한 기업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가운데)은 5월 27일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강당에서 굴뚝 시료채취 환경개선 자발적 협약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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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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