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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장방문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 사업장 특별점검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3)가 시작됨에 따라 1월 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신대양제지㈜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하였다.

 

해당 사업장은 2023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폐지 또는 펄프를 사용하여 해리 및 정선, 초지 등의 작업을 거쳐 종이를 생산하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에 연결하여 처리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최근 택배이용량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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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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