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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5년간 902건 적발…신고포상금 12건 불과

-자연생태계 보전과 밀렵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임이자 의원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계도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시급하다"

[환경포커스=국회] 자연생태계 보전과 밀렵 방지를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사진)이 27일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902건 단속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8건, 2019년 133건, 2020년 241건, 2021년 141건, 2022년 129건으로 한 해 평균 180여건 이상 적발됐다. 같은 기간 환경부와 지방 환경청에 수거된 덫, 올무 등 불법 엽구(사냥도구)는 총 3만4천679개에 달했다.

 

환경부는 현행범 적발이 어려운 밀렵·밀거래의 근절을 위해 ‘밀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밀렵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지급은 단 12건에 불과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해는 3건에 대해 총 30만원이 지급됐다.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TV, 라디오, 신문, 현수막 등을 통해 밀렵 및 불법 엽구 설치 금지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주로 ‘엽구 수거’나 ‘단속 성과’에 치중된 내용으로 구성돼 홍보를 확대한 것에 비해 밀렵 예방과 신고 유도 효과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의원은 “밀렵은 국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라며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계도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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