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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정연수원,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 열려

- 8월 28일부터 5일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 실시…4년 만에 대면으로
- 국회의 조직과 기능 및 입법, 예결산 심사 과정에 관한 과목 등 구성

[환경포커스=국회] 오늘 28일 부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9월 1일(금)까지 닷새간 21개 대학의 대학(원)생 49명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 등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치에 관한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01년 신설돼 2022년까지 총 5,024명이 참여하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연수로 운영하였고, 올해 4년 만에 대면 연수로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올해부터 기존 2일에서 5일으로 교육기간을 연장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국회의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의 이해, 국가재정의 이해 및 예산안·결산 심사의 이해’등의 과목을 통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제방법론, 법률안 입안과제 수행 및 법률안 발표’ 등 분임별 실습 과목을 통해 대학(원)생의 정책 아이디어를 법률안 형식으로 성안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의원과의 대화’시간에서는 국회의원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8월29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앞으로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미래 세대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적 소양의 함양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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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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