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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3일(목) 우정사업본부, 한국환경공단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에코마일리지회원이 우체국 ‘초록별사랑 정기예금’ 가입하면 금리 0.3% 우대
연 최대 19만원 상당 통합에코 마일리지 지급…상품권 교환, 가스요금․관리비 등 납부
시, 기업 ESG 경영‧친환경 활동과 연계해 통합에코마일리지 회원 혜택 확대 지속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통합에코마일리지 회원이 우정사업본부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3일(목) 11시 광화문우체국에서 우정사업본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통합에코마일리지는 가정, 사업장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절약하거나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혜택)을 지급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이다.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로 각각 운영해오다 올해 2월 통합에코마일리지로 개편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에코(에코‧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 우체국 ‘초록별사랑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0.3%의 추가 금리우대 혜택이 제공되며, 최고 연 3.1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금 가입 시 에코마일리지 가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초록별사랑 정기예금’ 신규 가입일부터 만기일 2개월 전 말일까지 우체국창구, 인터넷‧스마트뱅킹 ‘비대면 서류제출’ 서비스를 통해 에코마일리지 가입확인서를 제출하면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이미 예금에 가입한 통합에코마일리지 회원에도 적용된다.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가입확인서는 서울시 통합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누리집)(http://ecomileage.seoul.go.kr)에 접속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국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및 행동변화 유도를 위한 공동 홍보 활동을 펼치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우대금리 서비스 제공 등에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최성준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 유승도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이 참석한다.

 

한편, 통합에코(에코‧승용차)마일리지는 현재 245만 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및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연 1만원~19만원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통합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시민이 에너지 요금 부담도 덜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 단체 등과 연계해 다양한 혜택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통합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서 기부, 상품권 교환, ETAX포인트 전환(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요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전 세계적 폭염 등 이상기후,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업의 ESG 경영 및 친환경 활동과 연계해 에너지를 줄이는 에코마일리지 회원에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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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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