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환경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모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26년 1월부터 본격시행‘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이하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유럽연합은 올해 6월 13일,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의 배출량 보고의무를 규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을 공개했다. 이행법률 초안에 따르면 2024년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2025년부터는 유럽연합의 산정방식만 허용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7월 초까지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권역별 산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수렴한 의견은 7월 11일까지 유럽연합에 전달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이행법률 초안을 바탕으로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 운영 등 기업의 제품 탄소배출량 보고의무와 관련한 지원제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량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기업 지원방안 역시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