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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나무병원‧의사 제도 정착 위한 <하반기 산림사업체 실태조사> 실시

오는 12월까지 부산지역 산림사업 법인·기술자와 나무병원·의사 대상 실태조사 시행
등록기준 충족 여부, 기술자 배치 적정 여부, 진료행위 적정여부 등 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 산림자원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자격취소, 과징금 등 처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산림사업법인·기술자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나무병원‧의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산림사업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부산지역 산림사업 법인·기술자와 나무병원·의사다. 산림사업법인은 부산에 29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나무병원은 부산에 39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는 산림사업 법인·기술자에 대해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법령 위반 여부 점검 ▲ 법인의 기술자 보유·운영 실태 ▲ 법인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나무병원·의사에 대해서는 ▲ 나무병원 미등록 수목 진료 활동 여부 ▲ 나무의사 등 자격 미취득 수목 진료 행위 ▲ 수목방제 공종이 포함된 용역 입찰·시행 적정 여부 ▲ 나무의사 동시 취업, 사칭, 자격증 대여 여부 ▲ 자격정지 기간 내 영업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산림사업법인과 나무병원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 안내자료를 배부해 산림사업법인, 나무병원과 기술자, 나무의사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는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면 및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고,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술자는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된다. 나무병원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처분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하반기 산림사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시 산림사업 제도의 운영 수준을 향상하고, 더욱 건전하게 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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