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소식

부산시, 안전한 급식·외식 환경 조성 위해 식중독 예방 대응 현장 활동 강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역내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포함)를 대상으로 주기별 전수점검 실시
공공기관·산업체·기숙사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주기로 시행
기관 간 협조·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식중독 대응 협의체 개최
전수점검에 따른 기관별 협력사항 확인하고, 신속한 조치 가능하도록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합의
음식점, 소규모 급식소, 식품위생법 위반 집단급식소 등 1천230곳 대상 식중독 예방진단 상담 추진
지역축제, 야외활동, 가정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에 대비한 예방 캠페인 개최
시내 다중 집합 장소 또는 관광객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시민, 관광객 등 대상으로 진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안전한 급식·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식중독 예방 대응 현장 활동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우선, 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부산지역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주기별로 전수 점검한다. 대형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집단급식시설을 주기별로 전수점검해 식중독 예방관리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는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계획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1,491곳의 집단급식소를 매년 전수 점검하고, 나머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1천491곳뿐 아니라, 노약자 등 건강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집단급식소 196곳을 추가해 매년 전수점검을 한다. 또한, 공공기관·산업체·기숙사 등의 집단급식소를 최소 3년 주기로 전수 점검해 매년, 3년 주기별로 모든 집단급식소를 빠짐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 어린이집, 청소년이용 학원 급식소 등 위생취약 시설은 유관기관과 관련부서의 점검요청에 따른 위생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집단급식소 전수점검 등의 식중독 예방 활동에 따른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조·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식중독 대응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해 식중독 발생 현황·대응, 올해 기관별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 전수점검 추진에 따른 기관별 협력 사항을 사전 확인했다. 특히, 향후 현장 대응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2013년부터 식중독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과 50인 이상 집단 식중독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상황 전파, 현장 출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식중독 확산 방지와 원인 규명에 함께 노력해 왔다.

 

이번 집단급식시설 전수점검 추진에 따라, 앞으로는 산업체 등 관련기관의 식중독 관련 업무자와도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이후부터 음식점에서의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소규모 급식소, 식품위생법 위반 집단급식소 등 1천23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상담(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중독 예방진단 상담(컨설팅)은 식재료 검수, 보관, 조리, 배식까지 단계별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오염가능성 진단 후 현장 실정을 고려한 실질적 보완책을 현장에서 제시하는 식중독 예방 활동이다. 시는 예방진단 상담(컨설팅)이 식중독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식약처의 점검목표 수 830건보다 400건 상향한 1천230건을 목표로 지정해 추진한다.

 

최근 3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및 식중독 발생 시설과 요양원, 보호시설 등 소규모 급식소에 대해서는 연중 실시하고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김밥, 밀면, 회, 육회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6~8월에 중점적으로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실효성 있는 상담(컨설팅)을 위해 식중독 예방 상담(컨설팅)과 위생점검을 분리해 업소별 1차 개선사항 확인·지도 이후 2차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지역축제, 야외활동, 가정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에 대비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시내 다중 집합 장소 또는 관광객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시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우리시는 2020년 이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장소별, 시설별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급식소 주기별 전수점검을 하기로 했다”라며, “또한, 관리시설 지도관리와 식중독 발생 우려 취약품목 취급 음식점에 대한 진단상담(컨설팅)도 누락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한 급식·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스마트교차로의 교통정보 활용한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 시범운영 돌입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부터 스마트교차로의 교통정보를 활용한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이 시범운영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스템은 인천시 내 스마트교차로가 설치된 208개소의 약 820대 카메라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배차량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경찰에 제공하여 범죄 수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인천시는 스마트교차로에서 수집된 정보를 신호체계 개선, 노후 경유차량 단속, 교통영향평가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10월까지 진행되며, 시스템 안정화와 운영 방안을 검토한 후 1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촘촘한 폐쇄회로(CC)TV 안전망을 구축해 수배차량의 신속한 발견과 검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연계함으로써 별도의 폐쇄회로(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집된 차량번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만 경찰에 제공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정책

더보기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종이 없는 국감 추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2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제22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나 선례 등을 위원회에 적시에 제공하고, 주요 증인 불출석·국정감사 파행 등 특이사항을 신속하게 보고·전파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종이 없는 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국정감사 자료에 대한 배부방식(종이 또는 전자)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이자료를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종이 없는 국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월) 각 의원들에게 친전을 발송한 바 있다. 참고로,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월 26일 「2023년도 국정감사

종합뉴스

더보기
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환경포커스]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