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밀수, 사육시설 미등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수입·양도·양수 등 이동 전과정에 허가(신고)가 필요하며 위반할 경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수입할 경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의 규제내용 및 주요종
구분 |
부속서Ⅰ(1급) |
부속서 Ⅱ(2급) |
부속서 Ⅲ(3급) |
규제내용 |
○상업·교육 목적 국제거래 금지 *(예외) 전시, 학술연구, 의학 연구 목적 거래 가능 |
○상업, 학술, 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 - 야생생물보호법 관련 절차 이행 |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가 허용 - 해당 국가(원산지)에 대해서는 규제적용 |
주요종 |
○호랑이, 표범, 치타, 반달가슴곰, 판다, 황금원숭이, 침팬지, 친칠라, 상괭이, 유황앵무, 회색앵무, 버마별거북 등 |
○사막여우, 비단마모셋, 베일드카멜레온, 설가타육지거북, 돼지코거북, 사바나왕도마뱀, 공비단뱀, 그물무늬왕뱀 등 |
○붉은여우,인도몽구스,붉은코아티(온두라스),악어거북(미국), 루고사도마뱀(호주) 등 |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육시설과 판매업체 중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많이 보유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55개소를 선정하여 사육기준 준수, 신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점검을 통해 현재까지 사육시설 미등록 동물원 1개소와 온라인상 불법거래를 시도한 3명 등 4건은 고발하였고, 양도·양수·폐사 신고를 하지 않은 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최근 인도별거북 등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밀수하다 적발된 3건에 대하여 고발할 방침이며 밀수된 동물은 국립생태원으로 이송하여 보호하도록 조치하였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우리는 이제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본래 서식지에서 보호해야 할 동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약에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