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최주섭)은 3월 20일 오전 11시 SC컨벤션 강남센터에서 ‘2014 회원사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재활용 의무 생산자인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4년도 새로 출범된 조합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공제조합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밝힐 예정이며 공제조합의 주요 사업은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 및 분담금 징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관련사업 △유통지원센터 등 관련
환경부가 중소 환경기업의 우수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전년도 34억 원 대비 약 18.5% 증가한 총 40억 3,000만 원을 투입해 100여개 중소 환경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4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4월 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된 환경기술이 사업화 과정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고 성공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화기반구축, 사업화개발촉진 및 사업화투자유치 3개 분야로 지원한다. 사업화기반구축은 마케팅, 생산 관리, 재무․회계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환경기업의 사업화 애로 해결을 위한 컨설팅에 기업별로 2천만 원 이내를 지원한다. 사업화개발촉진은 제품 성능 인증, 공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상 확대 등을 통한 국민건강보호와 함께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의 범위, 건축자재기준의 합리적 조정,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의무 완화 등이다. 우선 지난해 3월 법률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의 범위에 도시철도 및 철도 외에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추가했다. 대중교통차량은 그간 2006년 12월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되었으나, 2013년 3월 법률 개정으로 올해 3월 23일부터는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대중교통차량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천연 대사물질의 보고’로 알려진 지의류 곰팡이의 게놈이 완전히 해독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순천대학교 한국지의류연구센터(허재선 교수팀)와 함께 설악산에 자생하는 산호잔꽃지의(Cladonia metacorallifera)를 포함하여 작고붉은열매지의(Cladonia macilenta), 방울주황단추지의(Caloplaca flavorubescens) 등 3종의 지의류로부터 순수분리한 지의류형성 곰팡이의 게놈을 완전 해독하여 지의류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의 지표로도 알려진 지의류는 곰팡이와 조류의 공생체로 극지방, 고산지대를 포함한 전세계에 분포하며 극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여 자라는 독특한 생물체다. 예로부터 천연염료·식용·약용·화장품 재료 등으로 사용했고 특이한 대사물질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1,500여개 이상으로 알려진 지의류 물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고 평가분야의 기술인력이 체계적으로 육성·관리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의 예측성 제고를 위해 평가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사업자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자에게 주변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을 착공하거나 준공한 후에 일정기간 그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계획
환경사고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시 수질오염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시설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낙동강 수계에만 설치된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낙동강법에 따라 낙동강수계에 150만㎡이상의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사업주체가 돼 전액 국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전체 17개 계획 중 9개 운영 및 8개 추진) 그러나 이번 수질법 개정안에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국가는 시설설치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의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인터넷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상시 감시를 위해 일반시민 20명을 “제 3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으로 선정하고 12일 위촉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의 불법유통 행위를 상시 단속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며, 지난 2011년 9월 26일부터 1년 동안 1기가 운영됐으며 2기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활동했다. 이들 감시단은 총 769건의 불법·유해 사이트를 신고했으며 이중 101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삭제 및 처리됐다.화학물질안전원은 2기 사이버 감시단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3기 사이버 감시단을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공개 모집하여 최종 20명을 선발했다.응모자는 1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공단)은 3월말까지 국립공원 내에 약재용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자연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겨우살이와 같은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덕유산, 지리산, 설악산 등과 같이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명에서 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거나 나무 베기, 야생식물 채취 행위 등이다. 공단은 국립공원 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이미 오랜기간 예고 등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불법행위 적발시 법질서
2011년 국내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354만 4,000 톤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2011년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PM10) 등 8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일산화탄소(CO) 및 질소산화물(NOx)는 감소한 반면,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x)는 증가했다. 일산화탄소는 71만 8,000 톤, 질소산화물(NOx)는 104만 톤의 배출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만 8,000 톤(6.3%), 2만 1,000 톤(2.0%)이 감소했다. 배출량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총 주행거리가 전넌 대비 64억 Km 감소한 2,603억 Km를 기록했고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정책추진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총 13만 1,000 톤으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1만 4,000 톤이 증가했으며 이는 비금속광
환경부(장관 : 윤성규)는 2006년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기준이 신설되며,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가 도입되는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기틀이 마련되었다. 우선,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 제도가 신설되었다.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입지한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대형 정육회사나 사료회사가 불법축사에 어린 가축과 사료를 제공하여 위탁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환경부는 불법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