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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무조정실 배출권거래제 추진 기획재정부 관심 뚝


- 7월 31일까지 진행해야할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정’ 무산-
-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내년초 배출권거래제 도입 무산 책임져야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지난 6월30일 배출권할당계획이 무산되기 직전인 6월23일 국무조정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적극추진의 입장을 보였지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지난 6월30일 배출권할당계획이 무산되고, 다시 7월31일까지 진행해야할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정’이 무산된 것을 확인하였다.


지난 6월23일  배출권거래법의 소관부처인 국무조정실은 “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1~’17.12.31)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할당계획이 법률에서 정한 6개월(2013년 6월30일) 전까지 수립되지 않더라도 계획기간은 부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을 따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6월30일까지 배출권 할당계획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배출권거래제도는 법률에 따라 내년에 시행되어야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배출권할당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의해소집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은  7월 한달동안 회의소집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집을 위한 공문을 환경부에 발송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배출권거래제법 8조에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법시행 5개월전(7월 31일)까지 완료할 것을 규정한 법정기한을 넘기게 되었다. 지난 6월30일 할당계획수립의 무산에 이어 두 번째 법정기한을 넘긴 것이다.


특히 이번 두 번째 법정기한 연기는 내년 초에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환경부가 법제처에 보낸 6월23일자 공문에서 환경부는 “ 할당계획 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배출권거래제법 제8조에 따라 계획기간 5개월 전(7.31)까지 완료하면, 이 후 일정(할당량 신청, 할당량 결정 등)은 법령에서 정한 기한에 맞춰 추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년 법집행을 위한 실무적 처리 최종시한을 7월31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7월31일 되어서도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사전단계인 ‘배출권 할당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배출권거래제의 내년 초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사실상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은 배출권할당위원회 회의자체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서 기업 편에 서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막았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깬 것이며, 법을 성실하게 이행할 장관이 법 자체를 무력화 한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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